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량목구조입니다. 외장재 붙이기전 외단열에 해당하는eps 보드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라스울 단열재140mm가등급을 사용하여 법적 열관류을 충족시켰다고는 하나, 스터드와 헤더에서는 열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외단열을 보강하기위해 실내에 단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조치로도 열교현상을 줄일 수 있는지요? 외장재는 모두 타이벡에 붙여서 시공한것 같은데, 내부에 단열조치시 수분배출을 더디게 하여 2차 하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EPS 가 빠진 것이 천운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 EPS 는 목구조에 독이거든요.
실내에 한다고 하시는 "단열공사"도 같습니다. 항상 문제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사만 오고가는 글로, "열교현상"을 줄일 수 있을지, 집이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수분배출을 더디게 하면 할 수록 목조주택엔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아래 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