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외기실과 연결된 방이 너무 추워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은 3베이이며 문제의 방은 북동향으로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실외기실과 방화철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과 실외기실이 바로 붙어있어 방화 철문틀이 너무 차가워 방이 춥고, 그로 인해 결로(습도는 40% 유지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로는 방바닥쪽 철문틀을 제외한 다른 3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안쪽에서 방화문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 대략 8도 전후로 나옵니다.(pdf 첨부, 처음 1~3p가 문제의 방화문이고, 4~6p는 현관문 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문과 문틀 사이의 틈에서 한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화문에 있는 고무가스켓 변경 및 추가 고무가스켓 설치를 해줬지만 딱히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인데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지난 11월 입주라서 아직 하자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외기실 문을 교체 2. 루버창에 샤시 설치 3. 방화루버창으로 교체 4. 실외기실 문앞에 샤시 설치 5. 실외기실쪽 철문과에 문틈에 단열재 부착
5번도 유사한 결과이나, 단열재를 또 마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4번이 낫습니다. 그러나 창호의 추가 설치까지를 해 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공 도면을 확인하시거나, 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러려면 우선 실내 온습도를 건전하게 관리했다는 것부터 증명이 되어야 하니. 아직 안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이는 관리실에 보관 중인 도면 중에서 "건축도면 - 성능내역서" 라는 도면에도 성능이 명기되어져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그 성능내역서에 있는 문과 같은 성능의 제품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이며,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문이 설치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http://www.kpcqa.or.kr/arch/anti-condensation_5_guide.pdf
이 값은 실험실에서의 측정한 값만 인정이 되며, 그래서 위에 적어 드린 결로방지성능평가 시험성적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최소한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같은 날, 같은 부위를 찍은... 앞 동 집의 열화상사진과 해당 집의 열화상 사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신 아는 지인분께 해당상황을 문의를 해보았더니, 문틀시공을 할때 문틀을 벽돌을 쌓아서 고정했고, 그 벽돌은 외벽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외벽과 문 사이에 단열재가 전혀 없기때문에) 문틀이 차가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틀에 우레탄폼을 추가 시공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터닝도어와 샤시를 같이 시공하는게 그나마 나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실문 앞쪽으로 샤시를 설치를 한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샤시 설치를 해도 한기가 느껴지고, 문틀에도 결로가 조금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께서도 외벽을 통해 들어오는 한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문과 문틀을 터닝도어로 교체하고 샤시도 함께 시공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열이 안되서 외기침입과 결로가 발행하는 것이라면 설계 잘못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는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부분을 국토부 하자분쟁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보상을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as쪽에서는 터닝도어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하자 임을 이야기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2도 차이 보다는 분명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습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했는데, 지속적인 결로가 생겼다거나.. 등등...
사용자가 원인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고요. 결과만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리 방식인데요.
만약 하자라고 판단이 나더라도,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하자 처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즉, 원래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같게 시공을 고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도면에 없던 터닝도어 등의 추가 설치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온습도를 기록해 볼 수 있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용하시면 기록의 불편함도 사라지고,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지금 보다 약 30mm 정도 실내쪽으로 들여서 단열재와 문이 조금 겹치게 시공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은 PVC 3중유리 문이 있긴 합니다만.. 시공이 가능한 지는 담당 회사에서 현장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열악해도 문의 성능을 높히면 1등급을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는 이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습니다. 다른 장까지를 받으시면 프레임의 도면 등의 추가 정보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결 방법은 저희가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도 결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저희가 무책임한 답변을 드린 꼴이 되니.. ..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시겠지만.. 철문이라는 소재의 특성, 그리고 바닥의 콘크리트 부분이 실내/외가 연결되어져 있기에 문의 교체나 덧문 등 그 어떤 조치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이 열리는 방향이 실내측이라서, 문의 외측에 덧문을 달기가 수월한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실행을 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ㅠ
LH 전문시방서 중 강제창호 편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https://www.kcsc.re.kr/file/DownloadGrp/LH_2020-12-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