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건축은 1도 모르는 김성호입니다.
2018년 11월에 중공된 신축빌라에 작년 여름에 입주하여 겨울을 겪어보니 결로가 심하고
마감처리가 깔끔하지 않아 하자보수 관련 진행중에 알게 되어 덕분에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외기간접벽체에 대한 단열 의무가 면적이나 장소에 의해 달라지나요?
2016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지은 거 같습니다.
밑에 보이는 빨간색 부분 벽체에는 화장실에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 천정을 통해보니
기본각재(3센티 이하?)가 보이고 채워진 느낌 없이 틈들이 있습니다.
옆집까지 폭 2m이상은 계단실과 밀접해 있는데 여러글들을 통해 이해한 것을 보면
열교현상 때문에라도 단열이 필요한 듯 한데 미시공되어 있는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2층 3층 세대 일부는 싱크대와 타일부분이 계단실쪽 벽면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이 부분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봐야 합니다.
건물 전체 외곽을 따라서 단열 조치가 되어져 있고, 현관문과 계단실의 창문이 "외기직접"에 해당 하는 조치가 되어져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런 단열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우리나라 계단실이라는 것이 (현관문도 부실하고, 또 항상 열려 있기도 하고.. 등등) 그리 안정적 온도가 아니기에, 건물 외곽의 단열재 유무를 떠나서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한 단열 조치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후자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관련 기술자의 지식과 자본 논리의 균형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을 이미 잘 예측하고 계신거 같아 첨부파일은 더 올리지 않겠습니다.
삼면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EPS 50mm단열재를 사용하여 외곽에 단열이 된 것 같습니다.
내부는 딱 필요한 부분만 한거 같고요.^^:
그럼 2층 3층도 같은 의미이지요?
(2층 3층 세대 일부(총 3세대 중 1호와 3호요)는 싱크대와 타일부분이 계단실쪽 벽면입니다.
폭은 각 5m정도요. 4층인 저희는 작은 방이 같은 위치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저희 집 모든 전등(LED)이 접지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등의 접지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고 문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