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RC슬래브 노출지붕 누수문제

1 하자없자 16 10,323 2016.08.27 09:29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너무도 아는 것이 없어 답답한 건축주입니다.

저는 2015년 6월에 공사시작하여 올 3월에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입주사용중입니다.
건물은 건축가의 의견대로 전체를 노출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문제는 올 장마철에 내부에 누수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짧은 지식으로는 노출콘크리트지붕은 단열과 누수에 취약하여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가는 방수를 충분히 하고 내단열을 충분히 하여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주 3개월도 안되 누수가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우레탄방수로 둘러싸자고 하는데 옳은 방법인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RC슬래브노출지붕.PNG

<종단면도> 지붕을 보면 노콘 200T+ 200T압축보온판(실제는 뿜질?)+경량철골틀+석고보드+칠마감 입니다.

 지붕의 길이가 약 30m정도 되어 여러번 나누어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시는 건축관련분들 말로는 콘크리트는 나누어 치면 100% 누수되어 지붕을 노출로만 둘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20160627_213832.jpg

주방귀퉁이 입니다. 누수가 되어 현재는 곰팡이 까지 피었는데...시공사에서 지붕 크랙부분을 실로콘작업을 한후 누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휴지가 젖어 나올정도 입니다.

20160628_065652.jpg

원래는 노출콘크리트 건물인데 벽에 흰칠을 하여 건물이 희가 보입니다.  벽면에서 얇은 도막이 일어 납니다.

현재 시공사 계획은... 지붕 크랙을 실리콘으로 메운후 방수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장실무자는 1) 도막방수 2) 우레탄방수 3) 징크지붕 을 고려중이라 하고 시공사 사장은 도막방수=우레탄방수라고 하며 탄성도막방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레탄방수도 결국은 크랙이 가면 찢어질것 같아 징크지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집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분은 노출경사지붕은 설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하고 , 시공자체가 불가능 한 공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집처럼 노출 경사지붕집이 있기는 할까요?

저는 지금 시공사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안전하게 누수 안되고, 결로 안 생기는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 어찌해야 방수와 결로를 잡을  수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16.08.27 10:27
지나간 원인은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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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1. 콘크리트는 방수층이 아닙니다. 이는 구체방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수직구간이라 할지라도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한 부분이 물이 닿는 다면(상부 물끊기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지수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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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지붕(징크라고 칭하신)을 다시 하시되, 금속지붕은 그 하부에 시트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막이든, 우레탄이든, 탄성도막이든 부차적인 것이고, 금속지붕하부에 시트방수층이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면에서 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구성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콘크리트바탕면(도막방수는 생략가능) - 50mm 세로각상 (통기층) - 내수합판 - 시트방수 - 멤브레인 - 금속지붕마감재
(통기층에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용마루에 통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개구부 주위의 방수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결정되면..
창호부분의 좀 더 상세한 단면도를 올려주셔요... 창호주변의 공사도면을 간략하게나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찬찬히 풀어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M 관리자 2016.08.27 21:26
노출콘크리트로 경사지붕이 불가능한 것은. 논문이 없습니다.
상식을 논문으로 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던히 애를 써야 가능합니다.)

노출콘크리트가 비록 경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그냥 막 해도 방수가 가능하다면.. 지붕 방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콘크리트 경사지붕을 하죠... 안그래도 싸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요..
그 (팔고 나몰라라 하는) 나쁜 집장사도 지붕에 (말도 안되는 두께이긴 하지만..) 방수재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잘해주고 싶어서 방수재를 사다가 도포했을리 만무합니다. 그 것조차 빼먹으면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리기 전에 하자가 날테니까요..)

현재 상태에서의 도막방수는 수명이 최대 2년입니다. 즉 2년마다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외관이 어찌될지 뻔합니다. 이를 허용하는 설계자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도면에 지수판과 콘크리트가 방수 성능을 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모든 공사비는 시공사가...
이런 것이 도면에 없다면.. 이 공사비는 설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지수판만이라도 표현되어 있더라도, 노출콘크리트로 지붕을 형성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도면에 없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수판은 이어치기한 부분의 누수만 막을 수 있을 뿐이며, 골조에 미세균열이 가게되면.. 다시 그 부위가 누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시공사가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면.. 금속지붕을 시공사의 비용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건축주가 비용을 내어야 하며, 그 비용을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게 우리나라의 관행상.. 시공사가 자비를 들여 공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건축주의 도움 없이는 도막방수 이상 해줄 여력은 없을 것입니다. 즉 건축주가 일부 부담을 해야 제대로 보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ps. 현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얼마지나지 않아 외벽의 오염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3 이명래 2016.08.27 21:40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 책에는 경사지붕 노출 콘크리는 안된다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경사지붕 노출콘트리트가 불가 하다는 법적기준 또는 논문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논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허나, 누수의 3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물은 틈을 통해서 중력에 의해 이동을 합니다.

물이 없거나 틈이 없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물은 흘러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붕은 비나 눈 그리고 이슬 등 降水를 피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는 다공질재료이며 균열과 같은 틈 발생이 많고, 이렇듯 지붕의 외부수는 구체 틈을 통해 아래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누수 경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방수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하여 평지붕이나 경사지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써, 방수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묽은 콘크리트의 W/C비를 낮추고 잘 다져서 공극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콘크리트가 치밀화되고, 방수제의 혼입에 따라 수화물이 구체의 공극을 조기에 충전시켜서 수밀하게 하며 발수특성에 따른 흡수성 및 투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콘크리트 타설 시 배수구를 향해 적당한 구배를 두고 충분히 다져서 수밀하게 하며, 우묵진 곳 없이 표면을  평편하게 하여 별도 방수없이 콘크리트 표면을 마무리하는 것을 두고 옥상 제물콘크리트마감이라고들 부릅니다.

즉, 하늘에서 내린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바로 배수되게끔 하고 콘크리트가 수밀함에 따라 미쳐 틈을 통해 아래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이는 작은 상가나 주택 등의 지붕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방수제가 혼입되었을 때는 그 특성에 따라 구조체의 공극을 수밀화시킬 수도 있고 발수성을 가짐으로써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흡수성 및 투수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밀실하게 타설되지 못하여 콘크리트 내부에서 곰보가 발생하거나 넓은 면적에서의 균열 발생 그리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등은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최초의 노력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즉, 노출 콘크리트 경사지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웠다면 처음부터 별도 마감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리자님께서 거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홍도영 2016.08.28 06:23
추가적으로 찡크던 무엇이건 간에 지붕을 하는 것이 일단은 계속되는 하자를 막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봅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수콘크리트라는 것이 골재의 크기와 사용하는 철근의 양을 늘려서 미세균열을 억제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이어치기는 여러 지수제로 했으면 일단 콘크리트로도 방수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 것이구요. 만일 현재 상태에서 외부에 미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레탄이건 다른 방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구성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높고 더불어 내부에 투습이 어려운 압출법 단열재를 시공했기에 문제는 현재 콘크리트면에 덧칠한 곳에서 박리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더불어 수분이 증발을 양방향으로 할 수가 없기에 특히 내부공간은 앞으로 2년정도는 내부 표면의 상대습도가 높아서 곰팡이 발생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비교하자면 내부에 실크벽지를 사용하고 중단열로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하는 치장벽돌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방수콘크리트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평지붕의 누름 콘트리트의 개념으로 현재의 콘크리트 구조위에 방습공사를 하고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 위에 방수쉬트를 하고 발생하는 균열로 하부로 물이 빠지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럼 홈통을 벽체와 연결되는 부이에 숨기고 그 위에 노출 콘크리트를 시공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붕 모양으로 봐서는 연결부위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콘크리트와 비슷한 색을 칠한다면 디자인 적인 것도 어느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요. 물론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무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추가적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이어치기를 한 곳으로 물이 들어가고 신축줄눈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방수층을 총해 배수가 되기에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찡크로 돌리는 것도 혹은 노출의 효과가 나는 판재를 통기층을 두어 시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배수를 위한 선홈통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내부마감이 되었지만 제습을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잡아야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누수가 맞는지요? 수분의 형태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셨는지 아니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의 물기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내부를 냉방을 하다보면 단열재와 공조가 만나는 부위에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높은 상태에서 결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유는 지붕의 경사로 봐서는 엄청난 시공불량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연결부위에서도 그런 현상이 예를들어 경사가 완만한 곳에 이어치기를 한 곳은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1 아울하우스 2016.08.29 13:41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6.08.29 14:23
네.. 사진을 보니.. 시공하시는 분들 엄청고생했겠네요..

그나마 다행히도 설계자와 시공자가 한 회사네요..
그럼 그 두 대표이사가 상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축주에게 제출한 시방서가 있다면..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셔요..

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소송은 저희가 해보니.. 서로가 너무 피곤해서요.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울하우스 2016.08.29 14:31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6.08.29 14:45
네.. 최초의 글에도 적었듯이.. 법에는 그런 것까지 정의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사 소송에서 건축주가 승소하는 것은... 이처럼 시방서도 없고, 도면에도 제대로 명기되어져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이른바 국가표준시방서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대게의 법정에서 통용됩니다.) 이런 소형 현장이 표준시방서의 내용대로 할리도 없고, 특히나 이 처럼 하자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법리적 약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므로, 법적인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의 보편성 또는 타당성"을 근거로한 "실현"이 되어야 하기에.. 충분히 조치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건축주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공사 편에서 대신 싸워드린 경우도 있었구요. 이 쌍방의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저희도 게시판의 내용만으로 어느 한편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들이거나 하지 않고 있기도 하구요..

만약 건축주의 의무 (대금지불의 의무)를 다하셨다면..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으셔요..
그리고 조언을 드리자면.. (위에도 적었지만..) 우레탄방수로 해봐야.. 어차피 몇년 후에 금속지붕을 다시 하실꺼여요.. 그때는 하자보수기간도 지나 있을 터이니.. 100% 건축주의 비용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면이 있으시겠지만.. 영세한 회사라면.. 건축주가 그 비용의 일부를 대더라도 지금 제대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M 관리자 2016.08.29 16:08
표준시방서는 상상하신 것처럼 편찬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즉, 콘크리트 노출 지붕공사는 ......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수많은 공정을 공정별로 잘게 나누어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것의 조합을 통해서 시방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을 따지는 것이 별 의미는 없는데요..
표준시방서에 없다면, 그 현장에 맞는 특기시방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자주 시공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특기시방서의 부재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약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논의의 부분은 아닙니다만..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도 여러가지 추궁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시방서 내용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문제요..
없다면.. 없는 공법을 특기시방서없이 시공이 하였으므로, 그 역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서는 따로 찾아보겠습니다만..) 시방서에 있든 없든..
현재 하자가 생겼고, 이 하자는 실리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팩트입니다.

링크로 예로 들은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1. 지붕의 경사도가 다릅니다.
2.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링크의 건물은.. 그 건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끝까지 잡아냈겠죠..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겉모양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으리라는 추론은 무모합니다. 또 같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구요..

여기에 하자가 있으니 저 쪽도 하자일 것이다.  도 아니고,
저기에 하자가 없으니 이 쪽도 하자가 없다. 도 아니고,
저기와 같은 공법이니, 여기 하자는 건축주 탓이다. 도 아니고,
저기와 같은 공법이니, 여기 하자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도 아니므로
사례를 들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마음은.. 어딘가의 문서에 "노출콘크리트 지붕의 시공방법"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글이 존재하였으면 하실 테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글이 있다면 꼭 짚어 적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만큼 건축분야가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 할꺼구요.
저녁에 사무실 들어가서.. 시방서의 내용 중 관련 항목을 모아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입맛에 맞는지를 별개로 하구요..
M 관리자 2016.08.29 16:33
네 건축사법 위반입니다.
M 관리자 2016.08.29 20:03
일단 소재는 최근 내후성을 높힌 칼라강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나옵니다.
이 소재를 사용하시면 징크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원하시는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붕회사는 저희가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며,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M 관리자 2016.08.29 20:24
표준시방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http://kcsc.re.kr/File/3/CIGCSS910004/CIGCSS910004.pdf

상기 내용에서 "수밀콘크리트"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M 관리자 2016.08.29 21:12
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명래 2016.08.30 00:42
마지막으로 한 참견만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법이 잘못되었거나 재료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무던한 노력의 댓가 내지는, 알면서도 무지함을 앞세우는 용감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가다 말쌈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개척자 정신이 강한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층간 이어치기 조인트 발생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중견 엔지니어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래 전 다름 아닌, 재료를 가공하여 제작하는 품을 셈하는 것을 개정하는 일을 하는 도중에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얘기가 불쑥 튀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철근공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이후 어둑어둑한 하늘에 별이 돋아날 때까지 결속선을 풀어 다시 묶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심상 공구리를 부어 넣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근하면 안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지껏 그렇게 묶었어도 무너진 집 없었어...'라는 큰 형님 뻘 되는 철근공의 땀 베어 골 깊은 면전에서 제가 할 일은 그들의 퇴근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예쁜 옷을 지어 입히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16.08.30 08:50
네. 맞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권희범 2016.08.31 00:10
이명래 선생님, 좋은 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