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겨울 이사온 이후 2주차 때 거실 창가 쪽 벽부분에 70 x 70(CM)정도의 누수결로로 인하여 벽지가 젖고 흐르는 현상으로 그 부분의 벽지를 잘라내고 다시 그 부분만 벽지를 새로 붙이는 작업을 시행
2015년 초겨울부터 누수 결로 현상이 심해지면서 창가와 거실과 바닥 사이 틈, 안방 벽과 바닥사이의 틈, 벽 모서리, 현관 바닥과 양쪽 문쪽으로 물방울이 맺히는 증상으로 도어락도 습기로 인해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함.
부엌 거실 현관 벽쪽 벽지에도 곰팡이가 생김.
이러한 사실을 저희집은 관리사무소가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공지 하였고, 관리사무소 전세담당자에게 연결해줘서 상황 파악하고 건축자분도 상태 파악후 결로 차단 공사를 시행해 주기로 함. 분명 그때 곰팡이 제거와 소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 전세 담당자와 건축자는 본인이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곰팡이 제거와 소독은 필요 없고 벽지만 뜯어내고 다시 단열재(스티로폼)을 붙이고 벽을 다시 시공하는 공사만을 주장하면서 2015.12시행함.
그때 제대로 가구며 생필품 소지품도 커버해주지 않아 공사 합판 먼지도 온 집안에 날려서 청소도 힘들게 함.
화장대 서랍장 쇼파 가구들의 안방과 거실벽에 가까운 부위에 곰팡이가 생김 그때 서랍장도 사비로 버림.
5월 결로 누수차단 공사를 시행했던 벽 부위에서 곰팡이가 다시 생겨났으며 순식간에 그 주의의 가구와 생필품으로 번졌으며 서랍장 뒤와 옆 모서리에 곰팡이가 발견 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옷에도 곰팡이가 생겼음. 신발장과 수납장에 있던 신발과 옷, 가방, 허리띠 등에도 곰팡이가 나타났음.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견적의뢰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현상의 해결시 우선적 원칙은.. 모두 철거 후 충분히 말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로의 원인 (단열재 누락 등등)을 파악한 후, 단열보강을 해주어야 하는데..
단열보강의 원칙은.. 바탕이 되는 면 (콘크리트 등등)과 단열재가 틈새없이 완전 밀착되어서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기 때문에.. 접착몰탈을 이용해서 바탕면과 단열재 모두에 100% 전면 접착을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단열재를 부착하는 방식 중에서.. 목재로 각상을 대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채워 넣는 것은.. 목재 각상과 단열재 사이에 틈새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도 폴리우레탄폼을 이용해서 모두 꼼꼼히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암면단열재가 더 적당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 마감을 위한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PE비닐을 치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PE 비닐과 비닐 사이의 틈새, 또는 비닐과 천장, 또는 바닥과 만나는 선형 부분도 모두 방습테이프로 완전히 밀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석고보드를 치고 마감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결로는 무한 반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현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려면.. 이 글을 올리신 분 스스로 실내 온습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자가 원인인지, 사용자가 원인인지부터 명확해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견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으로 주변 인테리어(?)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