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벽지 곰팡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G 쿠스미티 3 351 08.11 18:58

경기도 과천에 있는 올해 3월에 입주를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1번 사진은 올해 3월 입주 전에 창호쳐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를 하다 석고보드가 파손된 사진입니다. 

 

 2-1번 사진은 인테리어업체에서 석고보드를 부분 제거 후 사진입니다.

 

3번 사진은 석고보드 부분 제거 후 폼 작업 후 사진입니다. 

 

4번 사진은 석고보드 부분 교체 후 사진입니다. 


위 과정을 거친 후 도배를 진행하였고 3월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7월말에 장마가 지난 후 사진에서 보듯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결로현상으로 보이는데 혹시 누수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창호 외벽에 코킹작업에는 이상없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두번째 질문. 창호하자보수까지는 시공사에서 석고보드 교체 작업 및 도배는 인테리어업체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어디에 책임소재를 물어야할까요? 


시공사에서는 석고보드교체 작업 시 폼작업을 할때 밀실하게 쏘지 않았기때문에 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았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사의 말이 맞는건인지 판단이 안되어 글을 남깁니다. 


세번째 질문.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창호 고정 브라켓이 2-1번 사진과 같이 노출이 되어있다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08.12 21:08
이 위치는 지금의 계절과 온도에서 결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 이유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는 에어컨 바람이 거의 직접적으로 닿는 위치.
그리고,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꽤 장시간 운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부 코킹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외부로 부터의 유입으로 보이므로, 다시 면밀히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쿠스미티 08.13 09:50
시공사(하자접수센터)에서는 3번 사진을 보시면 폼 작업 때 밀실하게 쏘지 않아 결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문제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입주 시기에 보였을꺼라고도 주장하네요. (1월말부터 입주 시기 였는데 저는 3월말에 이사를 갔어요. ) 여기서 의문은 결로는 온도차로 생기는걸로 아는데 입주때는 난방을 할 시기(3월말) 아니므로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그때 볼 수 없는게 아닐까 하는거에요.
M 관리자 08.13 15:48
밀실하게 작업하지 않은 것은 맞고, 그 결로가 겨울에 생길 수는 있어도 지금 발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