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에 입주한 신축전원 주택 입니다.
벙커주자장 내부 외벽이 골조가 휘어진채로 굳어서
외벽이 배가 불렀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골조 휘어지는건
하자가 아니라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갈아내는건 철근이 나올수도 있다고해서 그럼 석고보드라도 대서 평평함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하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안해준다고 해서요 지금 10센치는 넘게 나와 있는데
골조는 어떤게 하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이 기준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100mm 는 지나친 오차이며, 하자의 일종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