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약 1000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한지 8개월째임
집 복도 양쪽 벽 밑으로 노란색 검정색 곰팡이가 핌
복도 붙어있는 방 두곳도, 복도쪽 벽면 밑으로 곰팡이가 핌
하자신청 함. 벽지 뜯더니 석고보드도 물먹었다고함
내장재팀 석고보드 밑쪽 부숨.
바닥 밑에 손넣더니 물이 묻어나오는걸 확인함
왜 물이 묻어나냐 하니~ 보일러 공사때 물이 생기는대 자연적으로 마르지 않은것 같다고 함.
밑에 흰색 폼을 쏘고~ 내장재 넣고 막아버림..
일단 하루동안 누수 확인하더니, 누수 아니라고 함
그러더니 3일동안 재습기, 선풍기, 난방을 최고로 틀어서 말려야 한다고 함...
더위에 갓난아기와 짐 싸들고 피난가려니 짜증나서
따지니까~ 결로는 환경적인거라 환기를 잘 하라고함
공사 하자가 아니라고 ㅡㅡ
신축 아파트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흰 특히나 아기때매 제습기 대형, 에어컨 24시간 틀어놓는 집이거든요
보양작업도 안하고 공사해버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압 변화가 없어서 누수가 아니라고 하는대
어떻게 누수라는걸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가 누수를 대변하는 증거입니다. 결로로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