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층 튀어나온 난간 천정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쑤임박 12 2,119 2021.04.04 17:12

안녕 하세요 예비 건축주 입니다. 

첨부 자료에대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s

4 무급공무원 2021.04.04 21:06
저도 비슷하게 롱브릭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위에 안전하고 깔끔하게 롱브릭을 시공하시려면 조적용 인방(앵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단열을 위해 티푸스 코리아의 열교 차단 프레임을 설치하시고 조적용 인방을 시공하시면 수직면과 아래턱에 롱브릭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M 관리자 2021.04.05 11:23
무급공무원님 감사합니다.

쑤임박님... 벽돌인가요? 타일인가요?
1 쑤임박 2021.04.05 23:27
롱블릭 이랍니다 ^^
M 관리자 2021.04.06 14:03
그럼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보의 하부를 돌출시키거나, ㄴ앵글을 달아서 벽돌을 지지하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열교라는 것이 발생을 하므로, 협회에서는 위에 무급공무원 님의 그림처럼 열교차단재를 이용해서 벽돌을 지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쑤임박 2021.04.08 22:52
답변 감사합니다.
참 롱블릭 파벽입니다.
M 관리자 2021.04.09 07:42
네^^
그 파벽이라는 것이.. 온장의 벽돌인지, 타일처럼 얇은 것을 접착하는 형식인지가 궁금했었습니다.
1 쑤임박 2021.04.13 00:59
답변이 늦었습니다. 타일 이랍니다.
M 관리자 2021.04.13 02:27
타일이라면 지금의 형태 (구조체 - 접착몰탈 - 단열재)에 그냥 접착을 하시고, 양생 시간 동안만 보양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해당 부분이 물의 표면장력으로 인해 하자가 날 수 있는 구간이므로, 롱브릭이라는 것의 흡수율을 확인하셔서 한계값 9% 이내, 권장 5% 이내여야 합니다.
1 쑤임박 2021.04.13 06:29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 단열재에 각상을 어떻게 설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마감은 목재...)
 2. 롱블릭 마감을 그림처럼 하였을 경우 하자 우려가 있을까요 ....
M 관리자 2021.04.13 09:29
1. 평천장의 경우 단열재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작고 얇을 수록 유리하기에, 보통 달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달아 매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2. 하자는
자중에 의한 탈락: 단열재 부터 어떻게 접착을 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분흡수에 의한 겨울철 동결 탈락 : 위에 적어 드린 타일의 흡수율을 보셔야 합니다.
종단부 백화현상 : 수직타일의 맨 아래 쪽에 타일을 5mm 라도 내려서 최소한의 물끊기가 되어야 합니다.
1 쑤임박 2021.04.19 07:58
1. 질문 입니다. 달대를 할 경우 하부 공간차가(중간보 50cm, 외곽 65cm: 차 15cm) 15cm 정도 나는데 외곽보에서 내부 천정틀이 들어갈수 있도록 시공이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최소 몇 센치가 필요 할까요?
M 관리자 2021.04.19 09:29
"외곽보에서 내부 천정틀이 들어갈수 있도록 시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