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닥에 고인 물을 화장실로 퍼내고, 전기 검사를 했더니 누전이 되어서 오전에 천장에 air를 쏴서 조명기구를 말렸는데도 5~6시간 누전이 되었고 임차인 말로는 하루종일 전등을 켜지 못하게 했고 다음 날 전기 검사 후에 켰다고 합니다. (벽의 스위치는 누전이 안되어 컴퓨터를 켜고 작업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1. 윗층 소유주는 화장실에서 누수된 물이 단차가 있어 가장자리로만 흘러 가장자리 석고보드만 교체해주겠다고 합니다. 실평수 18평이고 겉으로 봤을 때 단차없이 평평한 천장인데 천장 안쪽 석고보드 가장자리 단차가 더 낮을 수도 있나요? 화장실과 제일 먼 양쪽 전면유리창 냉난방 팬코일 박스 위쪽에 공기 빠져나가는 가늘고 긴 홈이 천장에 있어서 거기로 물이 많이 흘러내렸는데 누수지점과 대각선 지점까지 가장자리로만 다량의 물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중앙에 설치된 조명기구 누전된 것으로 보아 석고보드 전체가 젖었던 것으로 봐도 될까요?
2. 만약 물에 젖었던 석고보드를 air를 쏴서 말리고 계속 사용한다면 향후 LED 조명등 교체시 피스 고정이 헐거워져서 낙하 사고 위험은 없을까요?
마감재를 포함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셔야합니다. 다만 마감재의경우 시간이 지남에따라 노후화의 감가상각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하나 합의 하시더라도 추후에 문제(곰팡이,마감재탈락) 발생의 시비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정밀히 사진촬영하시어 양자 확인하시고 자료로 남겨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차가 있어 누수량이 많았는데도 물이 네모 가장자리로 만 흐를 수 있나요?
답답해도 알 길이 없었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실생활에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 감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