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누수 석고보드

G 손도희 3 1,729 2021.03.16 09:40

   
1월 새벽 위층(11층) 사무실 수도관
동파로 저희 10층 뿐 아니라 6층까지,
사무실 바닥에 물이 3~4cm 고일
정도로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사방의 벽에서 빗물처럼 흘러내렸는데,
물에 젖었던 전체 석고보드를
교체해야되는지, 교체를 안할 경우
향후 안전 사고 위험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년도는 2000년도이며
사무실 전용면적은 62제곱미터
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3.16 09:51
젖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표면이 부풀어 오를 정도라면 다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사고 이전에,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쉽게 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에 좋지 않기도 하나.. 그나마 사무실이라서 석고보드가 다 마르면 곰팡이가 더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G 손도희 2021.03.16 22:24
석고보드 전체 교체를 요청했는데
위층 임대인과 잘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에 젖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누수량이 많았는데 곰팡이로 부식되어 나중에라도 석고보드가 비틀어져 저희 사무실 임차인에 안전 사고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도배가 되어 있어 석고보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석고보드 상태를 점검하는 포인트나
위층 임대인에 어떤 점을 명시해서 협상을 하면 좋을까요?
M 관리자 2021.03.16 22:53
일단 도배면이 울퉁불퉁해진 부분이 없는지 손으로 만져 보셔요..
휴대폰 조명을 측면에서 비추어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일부 벽지를 뜯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명시할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젖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시점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