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주택 콘크리트 균열 2

우선 지난번 글에 조언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기도하고 추가 조언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공사에게 그동안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제안해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시험은 구두로 협의중인데, 시공사에서 업체 섭외중이라고하네요. 제나름 알아보고도 있는데 시공사에서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

 

 

1. 콘크리트강도 시험시 제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험하는 분에게 보수보강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면 될지요? 

 

2. 구조시험 업체는 한국구조기술사회에 건축주,시공사가 공동명의로 요청을 하여 추천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섭외한 업체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업체도 협회등록 업체라 허위보고서를 제출하진 않을거라고 하네요..

 

구조시험을 결정하긴했는데, 시공사와 마찰도 그렇고 결과가 어떨지도 이래저래 불안합니다.. 

 

상단에 있는 링크는 인터넷을 뒤지던중 이런글도 보이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사진도 여기꺼고 제경우와 너무 흡사하네요

--> 링크는 '빌딩사이어니스트 제프의 건축과 홈인스펙션" 이고 본문 중 이곳 게시판에 있는 사진을 인용했길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가져와봤습니다.

혹 링크가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현재 현장 사진이고 누수됐던 부분의 물기가 말라서 전과 달라졌기에 올렸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8.23 00:52
네.. 남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오시면 아니되셔요.. 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는지라..
대게의 경우 비영리목적일지라도 출처를 명기하셔야 합니다.

여쭈어 보신 것을 다 떠나서..
만약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되면 수용하실 것인가요?
혹은 건축주가 데려온 사람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시공사는 수용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전에 올려 주신 글에 댓글을 달긴 했습니다만.. 지금에 강도시험은 아마도 합격기준에 들꺼여요..

균열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균열의 폭입니다.
이를 구조기술사가 판단을 해야 하구요.
저희 역시 현장에 가보지 않은 이상 이 건물이 하자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추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추론으로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거구요.

건물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구조계산시 안전율도 매우 높구요..
이전에 올려 주신 사진으로 볼 때도, 선생님의 건물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내구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30년되기 전에 팔고 나가면 될 건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30년이 지난 후 사게 될 건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장기 내구성을 구조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이시라면 법원에서 제3자 검증을 시킵니다만.. 이 경우는 누가 누구의 추천으로 사람을 선택하기 보다는 결과에 대해 쌍방이 100% 수용하겠다는 계약을 하시고, 의뢰 자체를 제3자에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축주에게는 시공사가 신뢰를 잃었겠지만, 시공사에게는 건축주도 신뢰를 잃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골조공사는 전체 공사의 30% 입니다. 지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머지 공사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우면.. 중단하는 것이 맞고, 회복할 마음이 서로에게 있다면.. 3자검증의 결과를 100% 수용하시고, 서로 그나마 믿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3 이명래 2017.08.23 07:03
질문자께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상단에 있는 링크는 인터넷을 뒤지던중 이런글도 보이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사진도 여기꺼고 제경우와 너무 흡사하네요 "

수 년 전 후배가 현장소장으로 있던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불철주야 게시판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내구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30년되기 전에 팔고 나가면 될 건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30년이 지난 후 사게 될 건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장기 내구성을 구조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이시라면 법원에서 제3자 검증을 시킵니다만.. 이 경우는 누가 누구의 추천으로 사람을 선택하기 보다는 결과에 대해 쌍방이 100% 수용하겠다는 계약을 하시고, 의뢰 자체를 제3자에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그리고 제 소견입니다.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하게 갖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 발생된 현상에 대해서는 건축주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은 미세균열이었다면 모른 상태에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렇듯 균열을 타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도 나몰라라 할 건축주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균열 폭의 정도를 두고 하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만 현상과 같은 경우라면 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리하자면...
관리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 발생된 문제점을 제 삼자인 전문가에 의해 판정을 받고, 그 여부에 따라서 제시한 보수방법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기로 약정이 된다면 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수방법을 말씀 드림은 관리자님께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구성 저하가 가능하다'라는 데 저 역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인갈매기 2017.08.23 10:01
12시가 넘어서 올린 글인데도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너질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단결과를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말씀해주신대로 내구성 혹은 구조의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조언도 마찬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누수'만 문제일 뿐이며 '구조'나 '내구성'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 그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해보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의견이라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를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방법까지 알려달라면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지난번 글에 '한국구조기술사회에 건축주,시공사가 공동명의로 요청을 하여 추천받은 곳'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진심어린 조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7.08.23 20:45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기술사입장에서도 이런 하자에 대한 보고서를 선뜻 써줄 분도 거의 없을꺼여요.. 즉 시공사도 사람을 수배하기가 쉽지 않을 꺼라는 뜻입니다.  안좋게는.. 소송에 증거로써 사용될 소지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번 건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역 건축사협회 또는 구조기술사회에 공동명의의 추천을 의뢰하는 것은 매우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시공사가 동의를 안해줄 이유도 없어 보이구요.

혹시.. "다른 방법"의 의미가 비용없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뜻하신다면.... 불가능합니다.
1 용인갈매기 2017.08.23 22:35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기술사회에 공동명의로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가 복잡할꺼라 생각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수용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7.08.23 22:40
네.. 다행이네요..
http://www.ksea.or.kr/
여기에 전화하셔서, 취지를 이야기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 홍도영 2017.08.24 00:18
상식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먼저, 법정으로 가기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것은 있는 것으로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건축주는 전문가에게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의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차량의 수리비를 책정하기위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내는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전문가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만일, 그 결과를 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공사는 별도의 전문가를 지정해서 다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결과가 보통은 다르게 나오겠죠! 돈을 낸 사람이 다르기에 또 전문가라는 사람도 누가 돈을 지불하는가에 따라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임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축주와 시공사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기에 소송으로 가게 되고 이 두가지 서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판단하는 또하나의 전문가 의견을 법정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왜 시공사가 동의를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지.......그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용인갈매기 2017.08.24 13: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조시험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서로 정반대 입장이기에 각자가 선정하는 업체의 다른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었고,

검사의 목적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집을 완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공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했으면 하는 욕심에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조언해주신대로 협회에 추천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7.08.24 23:26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검사의뢰는 건축주가 검사인을 선정하고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용인갈매기 2017.08.25 09:2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