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층 골조 누수관련.

1 부갈 4 1,894 2021.02.15 17:10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에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2019년 7월 건축을 시작하여 2020년 7월 사용 허가를 받은 4층 상가주택입니다.

전면보다 후면이 약 1.5M 높은 상태이고 후면쪽에 주택을 이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1층 -2층 계단부분 하단에 1층 상가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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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건축당시 1층 출입구 부분입니다.  비온 후 상태이고 건설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감리 건축사에게 방수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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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당시 1층 상가 화장실 부분입니디.  강수량이 많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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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비온 후 1층 화장실 부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처리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잔금 10%를 계약했으나  건설사 실수로 사용승인이 늦어져, 늦어진 만큼의 최소 비용을 받고 상가와 원룸 입주를 중단 후 사용 승인 후 임대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잔금이 건설사 계산으로는 900만원  저희 계산으로는 6~700만원 남았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 as를 못해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잔금관계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잔금 지불 후 누수관련부터 잔여 as할 부분이 바로 처리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방수작업 한다고 뒷 부분 외벽에 실리콘 작업 하고 방수 끝... 이라고 합니다 ㅠㅠ  계속 물 들어오는 것은 위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

지급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사나 현장소장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1. 누수관련 공사를 저희가 한 후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 누수를 막을 적절한 공법이 어떤것일까요?

 

3. 원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15 17:20
종건과의 계약인지, 그리고 종건이라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부갈 2021.02.16 11:14
계약을 종건의 설계회사와 하였고 시공은 종건에서 했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종건 건설하는 법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직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승인 받은 후 세금 관련 사항도 직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자이행보증 증권은 미 발행이고 종건 대표의 각서는 받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은 미지수입니다.
M 관리자 2021.02.16 16:03
알겠습니다.
1. 가능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그 것의 두 배 정도일 것 같습니다.
2. 없어 보입니다. 누수를 전제로 다른 조치 (트랜치 추가 등)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면과 공사 중의 사진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좋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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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들어 보니, 종건과 긴밀히 일을 같이 하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하였고, 시공은 직영으로 하셨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그 속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저 조언으로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자보수는 공사비를 다 지불한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즉, 공사비를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지금과 같은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적절치 아니할 때는, 잔금의 일부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3. 즉, 모든 것은 협의와 계약의 문제입니다. 하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동일한 하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합의의 결과에 대해 양자가 만족을 하면, 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 것이 안되면 법적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4. 법적 해결을 해 보아도 결국 반반이며, 그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의 두 배를 변호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4~5천만원 이하는 소송이 소득이 없습니다.)

5. 그러나 이 합의에 앞서서, 실제 공사를 해당 시공사가 했다는 명시적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으나, 잃은 것이 두려워서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합의서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목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인데요. 이 합의서에 (1번과 같은 경우라면) 설계사무소 건축사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황을 제대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부갈 2021.02.18 10:35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고민한 부분을 잘 짚어 답을 주시니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