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콘크리트 균열
현재 주택을 짓고있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 천장에 사진처럼 크랙이 생기고 누수가 돼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선 2,3층 기포작업으로 인한 물이
크랙으로 스며들어 그런 것이고, 크랙은 콘크리트 시공시 온도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저희집이 좀 심하긴하나 방수 작업을 잘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합니다.
1.원인을 알고싶습니다.
시공사측에선 대수롭지않게 말하지만 저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미콘 문젠지 시공 문젠지 아니면 진찐 시공사 말처럼 별문제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대책을 알고싶습니다
감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콘크리트 강도검사와 구조검사를 해보라고 조언 받았습니다. 근데 감리도 시공사 측이다 보니 별도 감리를 선정해야 하나요? 감리는 인근 건축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나요? 콘크리트 강도 검사는 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조검사는 비용문제로 저보고 원하면 제가 비용 부담하고 하라네요. 결과에 따른 보강작업은 해준다고 하고요. 그게 맞는 건지, 구조검사는 어디에 의뢰해야 되는지요?
전재산을 들여서 평생 처음 짓는 집이라 많이 속상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며칠 후에 거푸집을 탈형하였는지요?
안전진단을 하는 구조설계사무소에 "콘크리트강도시험"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강도를 측정하여 기준값 내에 들어 오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보수를 하면 되십니다.
만약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모든 시험비용은 시공사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의심의 제기한 건축주가 선지불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원계약서와는 별개로 콘크리트 강도시험과 보수보강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사 후 야밤도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이상이 없는데 건축주가 물고 늘어질 수도 있구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시험 기관 (회사)"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한국구조기술사회에 건축주,시공사가 공동명의로 요청을 하여 추천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몇 군데 시험을 할 것인지 (이는 전적으로 시험검사를 하는 구조기술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되 최소 3군데 시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시험 후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비용은 언제까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통상 결과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쪽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4. 시험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은 "시험을 한 구조기술사"의 의견대로 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5. 상호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응방안을 적어야 합니다.
6.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 시험비용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시험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계약서없이 그 어떤 행위도 시작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60&page=3
그리고, 이 집의 경우 급속한 건조도 원인이지만, 아마도 거푸집의 탈거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당 문제는 콘크리트 자체의 강도 문제라기 보다는 (물론 그 것도 체크해야 하지만..)
균열이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부를 관통해서 발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시험의 결과만 보기 보다는.. 현장에 시험을 하러 나온 구조기술사에 의한 보수보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리포트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장시간이 흐르면.. 철근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대게의 경우 균열부위에 에폭시 주입공법으로로 보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균열의 폭이 심각할 경우 에폭시주입공법+탄소섬유시트를 덧대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조기술사 또는 하자보수전문가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