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화장실 리몰레딩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배수구 쪽에 아래배관과 연결을 안시키고 마무리를 했서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은 스탠 망만 제거 하고 찍 었습니다.)
시공한지는 7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구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