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RC 조적조

G ksnur 6 5,323 2020.12.25 17:51

안녕하십니까? 89년 준공된 단독주택 거주자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면 구조가 RC 조적조라고 나옵니다. RC는 콘크리트고 조적은 벽돌을 쌓았다는 뜻일텐데 RC 조적이라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방들이 전체적으로 좀 좁아 벽을 일부 터 공간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2.25 18:09
두 가지가 혼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G ksnur 2020.12.25 19:19
휴일인데도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건물 외부에 적벽돌이 구조체일 가능성이 있는것인지요? 도면을 보면 쉽게 알수 있겠지만 구청에 문의해보니, 오래되서 건축물대장의 도면이 없다고 합니다
M 관리자 2020.12.25 19:24
적벽돌이 구조체인 경우는 없습니다.
RC 조적조라면 적벽돌 안쪽에 시멘트벽돌 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일부 마감을 뜯어서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3 green건축 2020.12.25 21:30
아마도 벽은 적벽돌을 포함한 이중벽으로써 내력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조적벽으로 둘러쳐진 벽 위에 테두리보를 포함하여 콘크리트로 구성된 평슬래브 구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G ksnur 2020.12.25 23:36
//green건축 님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이런식으로 시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씀이시죠?

각 층 바닥 슬라브는 철근콘크리트구요. (단층은 아니고 3층 다가구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내부벽 철거는 물론,

외단열 시공을 할경우에도 적벽돌을 걷어내고 시공하면 안되겠네요?
M 관리자 2020.12.25 23:52
적어 드렸다시피.. 적벽돌은 구조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시멘트벽돌(사진에 있는)이 구조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