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축을 거의 완료한 건축주입니다.
1. 단열세이프 도어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열 세이프 도어의 성적서를 받았는데, 성적서상의 도면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의 단열바의 위치와 180도 움직이는 도어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
1. 창호 시공사장님은 하기 도면에 숨은바가 적혀 있어서, 도어쪽도 숨은바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시공사 현장 소장님은 도어 열관류율은 도어만을 의미하고 도어프레임과 별개다라고 합니다.
저는 성적서에 나와있는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시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태광도어는 단열세이프 도어 성적서가 있지만, 프레임은 팔지 않는다고 하고, 남선알미늄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지 물으면서, 몇개 대리점만 시공이 가능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보낸 상태 입니다.
성적서 발행처인 KOLAS, KPHT에서는 도면대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성적서를 보증한다고합니다.
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도어 제조사가 제일 나쁜것 같습니다. 20년 창호시공하셨다는 사장님도 막무가내입니다. 시공사 소장님은 문제의 당사자인데,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하시네요.
소송을가야 문제가 풀릴까요.
첨부 PPT파일좀 봐주시고, 어떻게 마무릴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문의 열관류율은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듯이) 프레임과 문짝의 합산 성능입니다.
b. 시험성적서의 프레임과 현장의 프레임이 같아야 합니다.
c. 시험성적서는 (특정)프레임과 같이 받았는데, 정작 제품은 문짝만 팔고 있다는 그 태광도어는 불법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시험성적서와 같은 프레임을 찾아서 시공해야 할 의무는 현장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겠기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d. 사용된 프레임이 통상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단열바"가 맞지만, 이 것을 "몇 개 대리점만 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매우 일반적인 바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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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시험성적서와 같은 프레임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