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관련 질의

G 김상희 1 1,511 2020.11.30 09:53

안녕하세요.

 

양평군에 위치한 한옥을 7월말에 리모델링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하자가 있지만, 가장 큰 2개의 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일러

보일러를 새로 깔기로하였고, 보일러실위치를 변경하기로하였는데, 업체측의 실수로 인해

원래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여, 보일러 위치를 새로 변경하다보니, 보일러선이 밖으로 노출되었던 상황이며, 열선설치되어

현재 그 위에 흙으로만 덮어두고있습니다.

 

2. 세탁기 하수

세탁기 하수 및 상수관 또한 업체가 깜박잊어 나중에 시공되어 미장된 바닥 위로 노출되어있습니다.

뒤에 선으로 인해 세탁기가 들어가지않아, 밑판에 바닥을 새로 만들어 위에 세탁기를 넣을수밖에없다고합니다.

 

저희는 미장을 깨고 새로 보일러 라인 설치 및 세탁기 설치를 재시공 요청하였지만,

어쩔수없다는 업체의 의견에 현재 사진과같이 시공되어있는상태며, 공사대금은 90프로 이상 지급한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는 잔금지급명령을 실시하여 어쩔수없이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상황입니다.

 

하여, 하자를 전체적으로 보실수있는 분을 섭외해서 하자검사를 시행하려고합니다.

또한 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무지한 상태여서 우선 패시브협회에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1.30 10:41
안녕하세요..

모든 하자가 유사해서.. 일단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내용을 살펴 보세요.
계약서, 계약도면 혹은 카톡대화 등 모든 것이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이 하자다 아니다는 결국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계약의 내용이 목적물(결과)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소송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저 비용지불 정도만 있다거나, 아예 계약서가 없다면... 그저 변호사 비용만 매몰비용으로 들어가고, 결국 반반 부담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 반반 조차 제대로 집행되려면.. 상당히 지난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2.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 분이 시간이 되실지는 연락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 역시, 계약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선 계약 내용을 살펴 보시고, 2차적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