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준공 2년차 신축아파트입니다
거실 창틀(프래임) 가운데가 (양쪽에 비해) 내려앉은듯해서 확인해보니
양쪽은 바닥으로부터 14.5cm / 가운데는 13.5cm로, 가운데 창틀이 1cm정도 내려앉아
결과적으로 수평이 안맞더군요 (이곳에서 글들을 읽어보니 5mm 이상이면 하자라고 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것은 상단부분의 창호-창틀 간 맞불림을 확인해보니 창호가 양쪽에 있을때는 2번 사진처럼 잘 맞물리는데, 가운데로 이동하면 창호-창틀 간 아구가 안맞아, 즉 창호가 창틀에 걸리지않아 3번 사진처럼 떠있습니다
4번 사진은 양쪽 창호를 가운데로 모아닫아보니 저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창호를 빠지지않게하려고 (창호 한쪽 밑부분을 올리는) 레일작업?을 해서 저런 상태인듯합니다
(평소에 유독 거실 창문이 흔들렸던 이유가 있었내요)
이러다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와서 창호가 빠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내려앉아있는 창틀의 "수평"을 맞추는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신청할 예정인데..문제는 하자보수가 원인해결보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일처리를 하는거 같아서요 지난달에 창호쪽 업체에서 와서 전반적으로 체크해주셨는데 상태 양호하다했던지라--..아무래도 저희가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는상태이다보니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확인후 하자보수를 신청하는게 좋을듯하여 글을 올리오니 관리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제22조(창호 기능) ①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門)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침실의 방 여닫이문의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상기와 같이 시공되었을 때 모헤어가 창틀을 덮는 부위가 줄어들어 기밀성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밀성능의 저하를 이유로 재시공을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려앉은 부분"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수치로도 1cm정도 차이나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5mm 이상이면 하자라고 알고있습니다만..) AS측에서 "하자를 인정할수없다"고는 못할꺼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건 틀어진 "수평"을 맞추는것이라 그것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고 AS측에 어떤식으로 요구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일반적으로 창틀을 내부마감선에 맞추어 시공하다보니
이중창의 외부창은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지만 내부창은 허공위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단열재 위에 그냥 올려져 있는 상태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내부에 고정철물을 시공하였으나 고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처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방법은 석고를 뜯어내고 단열재도 뜯어낸 다음에 창틀의 중간부분에 ㄱ자 모양의 스테인레스재질의 고정철물을 앙카링하여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창문 사이즈마다 다르나 어림짐작으로 3군대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다시 역순으로 단열과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자이며, 하부의 석고보드까지 다 뜯어 내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