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욕실 소음 질문드립니다.

G 김군 9 8,217 2018.12.30 13:32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욕실소음 문제를 찾다가 알게되어 글을 남깁니다.
입주 2년차 신축아파트이며, 안방에서 거주시, 위아래 옆집 일상 소음이 유입됩니다.

욕실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거 같기한데, 안방벽면을  통해서 여과없이 전달되는 느낌이며
제가 안방에서 크게 얘기하면 위아래 옆집에 들리는게 아닐까?
하는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집 안방욕실과 옆집 공용욕실이 벽을 두고 있습니다.
소음은 윗집이나 아래집에서 유입되는거 같습니다.
소음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욕실 물 틀어 놓은 소리

2. 욕실에서 딱딱한 물건이 부딫치는 소fl

3. 말소리, 기침 소리, 애기우는 소리

4.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5. 야간에 조용할때는 오줌누는 소리

첨부 파일은 욕실 리빙 보드 위쪽을 확인하고 소음 유입이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사에 해당 내용으로 AS 접수 하였으며, 배관에 보온재 및 발포폼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은상태입니다

조적벽 틈을 발포폼으로 마감해준다고 하는데? 미장으로 마감하는게
맞는지요?  3달이 지났지만 현재 하자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타세대 욕실사용 소음으로 잠을깨곤 합니다.
소음 유입의 원인과 개선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2.31 10:40
처음 올리신 (글씨를 쓴) 사진을 큰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G 김군 2018.12.31 13:10
사진
G 김군 2018.12.31 13:11
사진
G 김군 2018.12.31 13:12
사진
G 김군 2018.12.31 13:13
사진
G 김군 2018.12.31 13:14
요청하신 사진 올려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18.12.31 14:14
1차적으로는 조적으로 쌓인 벽면에 미장 마감이 누락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욕실 천장을 드러내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옆집과의 경계벽면 (이 것이 왜 조적으로 되어져 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뿐마나 아니라, 수직 설비배관 공간과의 경계벽면도 역시 미장이 되어야 합니다.
폴리우레탄폼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G 김군 2018.12.31 16:24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1. 신축 아파트이며, 미장 as 요청을 하였으나 욕실 리빙보드 재거 후 미장작업은
    꺼려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요구하는게 맞을까요?(설계도면 확인등등)

2. 옆집과의 경계벽면은 조적으로 작업된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건설사에 도면을 확인하면 될까요?

3. 수직배관은 본문 첨부 4번째 사진중 빨간색원으로 표기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4.건설사에서 리빙보드 제거후 미장처리가 아닌, 발포폼과 배관을 보온재로 마감한다면
  소음 개선 효과가 많이 떨어질까요?
1 홍도영 2019.01.01 21:22
층간소음에는 설비배관에 관한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국내법규에서는 어디에서 다루는가요? 그걸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그에 준해 하자보수를 하면 집주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로 보이는데요! 신축이라 하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