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재 하자

G 오세자 1 1,300 2021.01.25 11:12

안녕하세요

2017년 7월경에 목조주택을 건축주 직영공사로 도급을 주어 9월경에. 집을 지었으나 너무 많은 하자로 고통을 받다 집을 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단열재관련 질문인데 설게도면에 1등급을 쓰라했는데 3등급을 쓰고 크나우프 기밀 시공을 하지 않고 비오는 날 메움작업을 하였고 화장실 바닥 난방이 안돼 너무 추워 수도가 동파 될 정도로 추웠습니다.물론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판사분께 이에 관련 여러자료를 첨부했으나 시공자와 감리가 억지논리로 판단을 흐리게 하여 저희는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도 올리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판사분이 마지막으로 단열에 관련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저희로써 불량 단열 시공을 하면 벌금과 징역형이 처해진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걸 자료로 내고 싶은데 마땅히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시공자가 돈만 받고 준공을 안내주고 저희보고 살아보라고 하여 설계도를 볼줄도 모르고 살다보니 하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돈을 다 주고 난뒤에 알게 돼 하자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준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난방설치확인서를 시공자가 6개월이 다지난 시점에서 허위로 작성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자 관련 기사글이 2017년 12월 이후에 나와서 불량단열재 시공에관련한 자료를 내는데  저희집에도 해당이 안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1.25 11:47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법의 적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해당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조금 냉정하기는 하나,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니, 이기기 위한 조건을 몇자 적습니다.

1. 직영공사는 시공사없이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지겠다는 공사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급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건축주는 이게 사실상의 도급공사라는 것을 각종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카톡,계약,메일, 대화녹음 등등...)
3. 도급이 증명되면.. 부가세 문제가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부가세를 탈세한 것이 됩니다.
즉,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것을 납부해야 하나, 민법과 상법이 별개이므로, 시공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쁜 시공사라면 이 것으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4. 마음이 나쁜 시공사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알기에... 부실공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5.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 집도 마음도 너덜너덜 해 집니다.
6. 그러므로 무언가 얻고자 하신다면, 부가세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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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똥오줌 못가린다고 생각되시면, 나중에라도 도면과 하자 사진을 올려 주시면,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게시판을 벗어나,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드리지는 못함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