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이 들어 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문방구에서 응원할 때 쓰는 실처럼 생긴 빤짝이가 있습니다. 그 것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이 것을 창가에 테이프로 끝을 붙여서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시면 되세요..
열화상 카메라는,, 위와 같은 태도의 시공사라면,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래도 추가하시면 좋고요..
오늘 샷시 시험성적서와 창호설치시방서 받았는데 이상한점이 저희 샷시는 남선가안샷시인데 여기는 모델명이 kcc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거죠
성적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성적서는 이렇게 받아도 아파트 설치상황에서 측정을 다시 받아서 비교 할 수는 없나요?
이건 시험받기 위한 샷시를 일부러 제작한듯 하네요
18년 기준..
공동 주택 중,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법적 기준은
중부지역 : 1.2 W/m2K
남부지역 : 1.4
이었습니다.
올려 주신 시험성적서는 일단 해당 창이 아니므로 무언가 판단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창호도면을 도면..
열관류율 : 1.075 W/m2K, 기밀성능 1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도면, 시험성적서, 실제 창..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시험성적서를 받으시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
일단 도면에 적힌 창이 기밀성능1등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빤짝이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정도의 창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만약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영상은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잘 보관해 두시어요.
(그 것이 실제 공기의 유입이라면) 우풍이 있는 것 자체가 하자여요..
그 원인을 사용자가 제시하라니.. 그건 너무 한데요.
1. 올려 주신 사진과 받으셨다는 도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공사에게 "창호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의 맨 하부에 적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이 들어 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문방구에서 응원할 때 쓰는 실처럼 생긴 빤짝이가 있습니다. 그 것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이 것을 창가에 테이프로 끝을 붙여서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시면 되세요..
열화상 카메라는,, 위와 같은 태도의 시공사라면,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래도 추가하시면 좋고요..
이건 왜 이런거죠
성적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성적서는 이렇게 받아도 아파트 설치상황에서 측정을 다시 받아서 비교 할 수는 없나요?
이건 시험받기 위한 샷시를 일부러 제작한듯 하네요
https://www.hyundailnc.com/product/contents?mng_cd=CFF79CF1
실제 설치된 창 회사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 유리의 아래 한쪽 끝에 유리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것이 KCC 것인지 봐주세요.
검색해보니 뒤쪽 세탁실 나가는 터닝도어네요.
일부러 성적서 제대로 안주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유리도 다른회사입니다.e-max club A종(U2)라고 되어있습니다.사업승인일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빤짝이 붙여서 동영상 촬영을하고 as센터에 가니 원래 그런것이다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동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공동 주택 중,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법적 기준은
중부지역 : 1.2 W/m2K
남부지역 : 1.4
이었습니다.
올려 주신 시험성적서는 일단 해당 창이 아니므로 무언가 판단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창호도면을 도면..
열관류율 : 1.075 W/m2K, 기밀성능 1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도면, 시험성적서, 실제 창..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시험성적서를 받으시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
일단 도면에 적힌 창이 기밀성능1등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빤짝이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정도의 창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만약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영상은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잘 보관해 두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