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입주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집안의 모든창에서 결로가 생겨 매일매일 분주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돼네요. 이중창, 세탁실창 할거 없이 아침이면 물이 가득합니다.
아파트 하자접수처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법에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나오고 국토부하자조정 신청해도 하자가 아니라고 할꺼다. 고객님의 생활방식이 결로의 원인이다. 하고 단 한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커튼도 안치고 한방은 보일러를 안켜고, 또 다른 방은 23~24도로 보일러를 켜보고 비교를 해봐도 결로는 심하구요. 아침에 일어나 방안쪽 창은 항상 열어두고요. 아침. 점심 저녁 환기도 하루 서너번 시킵니다. 가습기또한 틀지 않구요.. 드레스룸에서는 방안창쪽도 물이 떨어지구요.
제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