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3년 신축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균열,누수)

G 15 5,194 2021.01.01 03:26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3년 신축아파트에 1월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하자마자 방 한켠에 방문뒷편으로 누수 확인하였고

하자보수를 원활히 받지 못해

일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원인조차 모르고

추가누수까지 집안 곳곳에 진행된 상태입니다..

집이 금방 습해지고 탄성코트를 세탁실과 안방베란다쪽에 하였는데 모두 실내이고 탄성코트 바른 부분이 들뜨고

물이 관 통에서 흐르기 시작. 현재 바가지 반정도 찰 정도로

연통에서 물이 흐릅니다

저희윗층은 최상층이고 테라스 구조입니다

저희집은 저희가 첫입주한거라 전에 거주자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누수도 누수지만

심각한 누수가 발생한 방 실외기두는 실외 발코니에 우측 벽에

가로로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주보는 좌측 벽엔 

석회암으로 고드름같은게 형성되었고 그속에 균열이 보이구요 이부분은 세탁실 보일러연통이 연결된 벽이라 세탁실 누수나 결로도 이거랑 관련있다고 보고 있어요.. 

검색하고 알게 된건 가로균열은 안좋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 하자문제가 너무 많습니다ㅜㅜ

각기 다른 집안 곳곳에 누수도 그렇구요 ㅠㅠ

사진에 보시면 .. 균열 너무 심한거 아닐까요? ㅠㅠ

(이쪽방 누수가 제일 심한데 누수된 벽과 거리가 꽤 있습니다 맞은편이라 보심되서 이 균열로 인한 누수는 아닌거같습니다)

하자보수팀에서 코킹으로 막아버리면 부실공사 입증이 어려울거같은데 신축아파트에 이런 균열 심각한 문제인거죠?

만약 다른쪽 전문가 견해를 듣지않고 하자보수팀 하는대로 진행해버리면 임시방면으로 떼우기 뿐이 안될거같고 ㅠㅠ

어때보이시나요?

 

*벽 누수사진은 실외 발코니에 균열있다는 방 방문뒷편으로 생긴 누수 사진입니다. 발코니 창문과 마주보는쪽 벽이라 거리가 있음

*마지막 사진은 거실 천장입니다

 

Comments

G 작성자 뚜 2021.01.01 03:30
사진은 안방 콘센트 누수와 이 방 천장에도
벽지가 젖어 곰팡이피듯 그을린 자국이 두군데 있습니다ㅜㅜ
G 작성자 뚜 2021.01.01 04:00
이곳은 거실벽입니다
추가질문1)누수가 아니여도 결로로 인한 벽지 젖음이
저렇게 창문과 동떨어진곳에서도 생기나요?
G 작성자 뚜 2021.01.01 04:04
바로 위에 댓글 거실벽 맞은편 천장입니다
이곳도 창문과 동떨어진곳에 물 그을림 자국이 있습니다 ㅠㅠ
추가 질문2) 스프링쿨러를 동관 사용했다고 하는데
다음주 수요일에 시공사에서 업체와 함께 방문해서
천장을 뚫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식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서 두께 확인해야할까요?.. 얇으면 압력을 버티지못해서 미세천공으로인한 누수가 생길수 있다고 들어서요ㅠㅠ
너무 동떨어진 곳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저런식에 누수가 집안 곳곳에 있어요.. 관 문제같기도한데 .. 28살에 여성이라 이런쪽으론 정말 어렵네요 ㅠㅠ
3 green건축 2021.01.01 08:46
'저희 윗층은 최상층이고 테라스 구조입니다.'
많은 질문 내용 중 윗 글을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테라스 구조"라고 말씀하심은 윗층, 즉 질문자님의 집 지붕층이 윗층 테라스(외부 바닥)라는 뜻입니다. 물에 상시 노출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수재료에 의해 시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멘트 액체방수나 침투성방수와 같이 탄성이 없는 재질의 방수재를 넓은 바닥에 시공했다면, 구조체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에 추종해서 방수층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 방수층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마무리되는 치켜올림 부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누수 가능합니다. 첫 사진을 보면 발코니 끝으로 보이는 부위에서 누수가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가 치켜올림 방수층이 적정하지 않았을 때 또는 콘크리트 층간 이어치기 부위 콜드조인트 누수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균열 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 상부 구조체에서는 수평균열이라서 위험하진 않으며, 위험성에 대해서는 균열 폭을 측정해서 허용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평균열은 기초가 침하하여 발생했을 때 위험성을 논하는데, 이는 저층에서 발생했을 때 특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진으로만 봐서 현상 진단은 어렵지만, 세대 내부 사진으로 봐서는 윗 층 중간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가 발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누수는 물이 균열을 통해 하부층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하자입니다. 아마도 실링(실리콘을 말씀 하심)보다는 상부층 바닥 방수 재시공이나 아크릴계 주입제에 의한 보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하자 보수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G 작성자 뚜 2021.01.01 11:56
이게 최상층 테라스 사진 입니다
바닥에 금처럼 가 있는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운데
시공사측에선 절대 금으로는 누수가 될 수 없다고 하시네요 ㅜㅜ댓글에 최상층 테라스 한장 더 첨부 할게요
이쪽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ㅜㅜ 글구 테투리 마감도 금가듯이 다 갈라져있는거같은데요ㅠㅠ
G 2021.01.01 11:57
이것도 최상층 테라스 사진입니다 ㅠ저런식의 실금이 있다고 하셨어요
M 관리자 2021.01.01 12:00
요약을 해드리면....
옥상에 누수가 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사용자가 조치할 것은 없고,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공급자가 누수에 대한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외부의 균열은 누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일 뿐, 구조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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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흔히 그렇듯이... 누수에 대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실내는 벽지만 다시 하면 된다든가.. 그냥 말리고 사시라든가.. 등은 거부를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부의 상태 (특히 지금 통신콘센트 쪽에서의 누수도 보이므로)를 확인하고,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서라도) 젖어 있는 석고보드까지 모두 철거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M 관리자 2021.01.01 12:03
마지막 올리신 사진이 바닥인가요 벽인가요?
G 2021.01.01 13:02
저희 윗집 (최상층 테라스구조) 테라스 바닥입니다
M 관리자 2021.01.01 13:03
바닥이면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의미는 구조적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조체 위에 올려 놓은 무근 콘크리트의 균열이며, 아마도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방수를 보수할 듯 싶습니다.
G 2021.01.01 13:06
관리자님께서 말씀 하신
“외부의 균열은 누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일 뿐, 구조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은
사진 첨부한 저희 실외 발코니 균열 말씀 하시는건가요 ? 아님
저희 윗집 최상층 발코니 바닥 외부를 말씀 하시는건가요??
M 관리자 2021.01.01 13:11
발코니 바닥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올려 주신 사진에서 황토색은 구조체로 보지 않았거든요.. (석고보드 면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어느 부위를 찍으신 것인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흰색이 벽체, 황토색을 천장으로 보았습니다. (천장 마감)
G 2021.01.01 19:02
네네 보신대로가 맞습니다ㅜㅜ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로인한 문제가 후에 생기는게 대다수인데 신축 아파트에선 왜 이런문제들이 생기는건지요.. 여기 글 많이 읽어보았는데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일이 참 많이 생겨 씁쓸하네요 ㅜ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님들 !!
G 2021.01.06 20:50
안녕하세요 오늘 누수되는곳중에 한 곳을 뚫ㅇㅓ봤는데
화장대 윗쪽 점검구 설치하고 보니 6곳에서 물이 맺혀 흐르네요 .. 근데 그중에서 이상한것이 있어서요 ㅠㅠ
사진에 보이는 이것은 뭘까요?.. 왜 이걸 막아 둔건지 알수가 없어요ㅠㅠ 공사할때 이런게 쓰이나요?
M 관리자 2021.01.07 13:08
네.. 공사 중에 필요한 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공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공을 할 수는 있으나, 이처럼 폼으로 메꾸어 넣는 것은 안되어요.. 몰탈로 충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