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3년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열재 시공 및 단열재 종류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단열재 의문이 발생한 원인
1) 1년차에 벽면 결로가 발생하여 석고 보드 제거.
2) 석고 보드 제거 후 확인 하니 콘크리트 회색.
(육안으로 확인 하였고 사진은 없습니다.)
3) 3군데 모두 재결로 발생하여 의문이 생겨 C/S 팀에 단열재 확인.
4) 단열재 PIR 경질우레탄 1종 3호 시공 (도면표기)
1종이라 하면 표피를 제거한 아이보리 생상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도면과 달리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았거나 다른 단열재를 시공했다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다른 단열재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능이 중요하므로, 단열재가 변경되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다만 도면과 달리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도면과 같이 시공되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세요.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1종이 단가가 더 쎈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보다 저렴한 단열재로 시공 되었다면
분양가와는 무관한 것일까요?
2) 그리고 도면과 같이 시공 되기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공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걸까요..?
3) 도면과 같이 시공 되기를 요청하려면 시공사에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래 단열재가 법적으로 필요 없었던 부분이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었던 부분인데, 도면에 단열재가 표기될 확율은 낮습니다만...
거부할 수는 없다니 다행이네요..
구조가 첨부 파일과 같은 구조 인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결로가 발생 하는 분이라..
외벽과 닿는 부분은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