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지하주차장 배수 때문에 바닥을 구배를 줬다는데 주차공간 스토퍼쪽으로 구배 안주고 사진처럼 바닥 구배 줘서 기서 N으로 놓으면 차가 내려가요 건설사는 배수로 구배줘서 그렇다 하자 아니라고 하네요ㅡㅡ
이건 설계의 실수(?), 혹은 더 나은 설계가 될 수 있었을 항목이긴 하나,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겹주차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겹주차가 불가능하실 상황이겠지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