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2년 미만의 단지입니다.
어느순간부터 주방 하부장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싱크대 하부 문만 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수구 악취와는 전혀 다른 곰팡이 냄새이고, 하구수 연결부위 틈새도 혹시몰라 실리콘으로 마감까지 했지만 곰팡이 냄새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부장 문 중 후면이 콘센트, 난방배관 등이 들어오는 개방된쪽 면만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싱크대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싱크대 뒷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AS신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며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하부장 뒷편의 일부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제거하고 살펴보았지만 해당 부위에 곰팡이 자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 최근 주방쪽 콘센트 누전이 발생하여 AS를 받았는데 콘센트에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말리고 우레탄 폼을 주입하여 마감하였는데, 콘센트 주의 또는 어느 곳인가 충분히 결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육안으로 관찰되는 곰팡이는 없습니다.
2. 외부에서 내측으로 콘크리트, 단열재2장, 석고보드 식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가장 내측마감은 석고보드와 바닥면 의 마감처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들떠있는 모습이라 외측(콘크리트, 단열재 사이)에 발생한 결로or 누수로 발생한 곰팡이 냄새가 이 틈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석고보드와 바닥면이 들뜬 틈새를 다 메꿔주기를 요청했지만 끝까지 손이 닿지 않아 작업이 어렵다며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3. 만일 어떻게든 틈새를 다 막고 냄새가 안난다면 괜찮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측에서 점점 곰팡이가 자라 외부로 번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틈새 마감이 어렵다 하니 싱크대 전체 철거하고 변면 전체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공사로 피해가 생길 것 같아 가급적 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아무리 사례를 찾아봐도 저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곰팡이 냄새와는 별개로 가장 아래 사진과 같이 석고보드와 바닥면 마감처리를 안하고 들뜨게 시공하는 것은 건축규정에 위배되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단열재를 완벽하게 기밀시키지 못한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녁 늦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 사진처럼 싱크대 뒷면 초록색 석고보드 뒤 단열재 2장-> 외벽(콘크리트) 순이며 바로 그 면이 외기에 접하는 면입니다.
외벽에 면한 곳에 싱크대를 대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콘센트 박스를 만든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데...
이 상황은 심한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으며.. 해당 콘센트를 아래 글의 중간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선만 뽑아서 콘센트 박스 자체를 없애거나.. 아예 다 막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462
그 외의 모든 방법은 다 무용합니다.
콘크리트 -> 단열재 -> 석고보드 순으로 내단열을 했는데 맨 아래 사진과 같이 바닥면 콘크리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이 생기게 마감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토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으로 보면 의무사항으로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부는 콘크리트 바닥면과 단열재 또는 석고보드의 접촉면도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국토부 담당자도 바로 답변을 주시 못해 연락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석고보드 하부면과 바닥면이 떠 있는 것 자체는 하자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면이기도 하고요.
즉, 뒤에 말씀하신 방습층의 단부... 등에 해당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석고보드는 완전 투습층이거든요.)
즉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가 밀실하지 못한 것을 피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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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와 부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하자는 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물이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의 틈새라면.. 그 틈새는 하자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고, 지침을 어겨서 시공된 것이라면, 그건 하자가 아니라 부실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자와 부실이 무슨 구분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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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씀하신 싱크대 내부의 석고보드가 떠 있는 부분을 부실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에는..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단열재를 훼손하면서 콘센트박스를 설치한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같은집님의 글을 볼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답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