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확장 집으로 이사와서 살다가 요번에 샷시교체시공을 받았는데요
시공후 외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벽도 단열공사 했구요
기존에도 이중샷시였는데 그땐 샷시가 오래되어 틈새바람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샷시 철거를 했을때 샷시하단에 쇠각파이프가 지지대로 있어서 시공할때
그위에 새샷시를 얹히고 빈공간을 우레탄폼과 사춤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창호싸이즈는 기존샷시보다 좀 작아져서 한쪽벽에 퉁바를 대고
높이도 짧아져서 각파이프위에 고무판을 대고 설치했습니다
외벽은 코킹작업했구요
업체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재시공 해야할까요
너무나 답답하네요,,
샷시하단공사부실이거나 샷시틀시공부실(외벽 코킹작업 했음)로 인해서 일수도 있을까요?
일단, 창틀과 벽체 사이의 문제인지, 창 자체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비닐을 아래 벽체까지 붙이셨는데요.. 이 것을 오로지 창틀로 범위를 줄여서 붙여 보셔요.
그래도 비닐이 부풀어 오르면.. 확실히 창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보시고, 결과를.. 다시 댓글 달어 주시어요.
그런경우 사진에 빨간색화살표처럼 위로 바람이나 냉기가
올라올수 있나요?
다만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창틀에만 붙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2. 창틀의 수평수직이 맞는지. 수평대로 확인
ㅡ 창을 닫을 때 창틀과 창의 위아래 공간이 같은지 즉어느부분이 먼저 닿는지.
3. 창틀 대각선 길이가 같은지.
위 사항중 하나라도 이상이있으면 시공불량이고 기밀성이 떨어집니다.
풍지판 모헤어 다 정상이라고 창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근런데 여전히 외풍은 심하구요
창호에만 커버링했을때에는 덜부풀어 오릅니다 외풍의 원인을 알고 싶은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문제없이 시공했다고만 합니다 위에 사진도 하자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이 사진은 창호만 덮었던 건가요? 아니면 벽체까지를 덮은 후의 모습인가요?
만약 벽체까지라면, 창호만 덮었을 때의 사진은 없으신가요?
혹은 벽체만 덮은 것은요?
이곳도 바람불때 펄럭였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 장비가 있으면 훨씬 쉽겠지만 없다면 향 묶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하자점검을 의뢰할수도 있나요?
업체와 실랑이 벌인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집은 전보다 추워졌고 이로인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네요..
이렇게 세 장비가 필요하며, 저희가 가면 최소 150만원을 넘으므로.. 일단 향묶음으로 시도를 해보시어요. 비닐이 밀릴 정도면 연기가 밀리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꺼여요.
그 심하게 연기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바람이 들어 온다는 뜻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본사에서도 창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서로 미루려고 하네요
그리고 외풍은 기준이 없다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너무 난감합니다
사진 보셨듯이 이렇게 외풍이 심한데
이런 사진도 증거자로가 될수없게 되나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그 반대로, 뜯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문서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결자해지가 맞습니다.
향묶음은 해보셨나요?
동영상으로도 잘 안보이네요
법적으로도 불리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외풍이 느껴진다.
2. 비닐로 가렸더니 비닐이 부풀어 오를 정도이다.
3. 창문만 가린 것 보다, 벽체까지 비닐로 가렸을 때 더 부풀어 오른다.
4. 이 정도면 (민감한 분이시라면) 손으로도 어느 정도 외기가 느껴집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뜯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6. 왜냐면, 뜯어서 하자가 아니면 그 책임을 지라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그래서, 누군가 이 것이 하자임을 확신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https://www.adc.go.kr/
여기에 민원을 넣으신 후, 최대 약 3개월 정도 후에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소정의 수수료는 들어 갑니다.)
그런 후 만약 하자라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동안 조정위원회에서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조정안을 서로 어느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쌍방 간에 민사소송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는데, 변호사 비용은 약 천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만약 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문가에 의한 법원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창호만의 문제이므로, 평가수수료는 약 천만원 안쪽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임이 증명되면,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고, 시공사는 하자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건축주가 수용할 수 없다면 다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쌍방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만 3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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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뜯어서, 창틀과 골조 사이에 LH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조치가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보수를 할 것이지를 문서로 달라" 입니다.
덧붙여서 "만약 상응하는 조치가 되어져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모든 보수 조치는 건축주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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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가 "그 것은 하자여요"라고 한들,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는 되겠지만 결국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자는 사즉필생입니다.
내가 당장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데, 이 것 저 것 따져 가면서 싸울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뜯어서 그 속이 멀쩡하면, 최소한 그 곳의 원인은 아니라는 확신은 생긴 것이니.. 얻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창호의 문제로 규결되니까요.
그리고 그 것을 보수 한들.. 200만원 안짝에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만원이면, 비용대비 결과의 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자시공 일수 있나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틈이 작기는 하나, 어찌 되었든 속을 전혀 채우지 못한 결과라는 의미니까요. 틈새바람이 매우 많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표준시방서에는.. 틈새를 매꾸라는 것은 있어도 이 처럼 틈이 없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들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네요..
아래쪽도 뜯어 보시어요. 다만 뜯기 전에 시공사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구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코킹작업이 단열 방수 작용을 하기때문에 코킹작업만해도 외풍이 절대로 생길수없다고 우기니 저는 할말이 없네요
이렇게 우기면 제가 어떤말로 반박할수 있을까요
2. 코킹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창에서 나오는 바람은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다며 수선해주시고 조금 나아졌는데
샷시틀에서 나오는 냉기는와 외풍은 여전하네요
특히 커튼박스와 샷시상부가 폼충전할공간없이 고정되었고 외벽쪽은 깊이3센티정도밖에 공간이 나오지 않아 그곳만 폼충전으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5센티 부분은 폼충전없이 커튼박스에 밀착시켜 냉기가 심한것 같은데요
별다른방법이 없다고 실리콘으로만 마감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전히 냉기는 심하구요
커튼박스쪽 단열은 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