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입주한지 1년 된 아파트이고 9월에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로 전체적으로 벽지 시공이 들어갔는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창문 우측 커튼 박스 아래로 넓게 벽지에 황변이 여러 차례 생겼습니다. 9월에만 2차례 정도 발생하였고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이곳만 이러는 게 이상하여 황변이 왔었던 석고보드 부분 안을 보니 이렇게 열반사 단열재+석고 2P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석고 교체하기 위해 벽지를 제거한 상태인데 3번째 벽지 제거 당시에도 띄움 시공되어 있는 벽지 안쪽으로 곰팡이가 보였는데 이렇게 석고 교체만 되어도 후에 괜찮은지 안에 열반사단열재 부분도 다시 시공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방 옆은 꺾인 라인이라 옆 세대 중간에 비트 공간이 있습니다.
앞선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반사단열재를 문제의 원인으로 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외벽하고 접하는 부위에 결로방지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위를 열반사단열재로 대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부위의 적합성(혹은 적법성)여부는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열반사단열재도 현행법에 의한 단열재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강의 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도면에 열반사단열재로 되어 있는가?
2. 그렇지 않다면, 언제 누구에 의해 변경이 되었는가?
3. 변경 절차는 적법했는가?
4. 변경 후 동일한 단열성능이 나오는 것이 시험성적서로 증명되는가?
5. 해당 시험성적서 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 철거가 필요)
6. 이 것이 결로의 원인인가?
이 것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는.. 우선 앞서 글에 설명드렸다시피 마감 시공에 대해 두가지를 명시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통상 석고보드와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정상이며, 열반사단열재는 외벽이든 내벽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일반론"일 뿐입니다.
그런 공기층의 유무로 하자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석고보드와의 사이에 공기층이 없으므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혹은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했으므로 하자"라고도 할 수 없구요.
이게 시공 중이거나 설계 중이라면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건물에서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인데, 일반론을 이용해서 이 결과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시공사한테 더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것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열반사단열재는 "다층형 열반사단열재" 로써.. 내부에 공기층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므로 설계도면에 공기층없이 설계가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층없이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는지를 봐야 하구요..... 이 이하는 위 댓글의 6번까지의 순서입니다.
싸움을 짐작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벽 단열로 석고 부분과 열반사단열재 사이 띄움 공간없이 시공되면 안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들 지금 상황에서 달라질 것이 없기에 드린 글이었습니다.
제 말을 근거로 무엇을 할 수 있으오리까.... 그저 마음의 위안만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듯이, 하자 심사도 같습니다.
그 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주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시공사가 큰 핑게거리가 생기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나, 심사의 결과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도배지 변색은 이 중에서 매우 마이너한 현상입니다.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문제는 곰파이인데요.
상대의 주장은 "결로이며, 상태가 좋아 지고 있으니 이 쯤에서 마무리하자"라는 것이고,
저의 주장은 "여름에 결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 양이 생길 수는 없으므로, 누수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누수의 양상이 매우 느리고, 즉각적이지 않기에.. 사용자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어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라는 결과가 있고, 이 결과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자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왜냐면, 대법원 판례에도 "하자 보수 기간은 하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산정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재발할 경우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당당히 요구하시어요.
그 문서가 있어야 국토부 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든,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한 것 뿐입니다. 단열재 등등은 그저 곁가지 이고,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