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창틀 흔들림

안녕하세요. 19년 9월말 준공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창틀 흔들림으로 하자 신청을 하였으나 현장 건축부장이라는 사람은 공법 차이일 뿐이지 바깥 콘트리트 쪽 창호는 문제없이 시공 되어 있어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용하다가 도배지 탈락도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는 그 틈으로 누수나 결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저 공법 차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건축부장과 이야기 해야 하는데 영상 한번 봐주시고 이 시공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대로 방치할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릉 한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우레탄 폼을 쏴서 고정?등)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계속 이대로 하자보수 못해주겠다 우기면 실효성은 모르겠으나 전 국토부 하자심의위원회 접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G 정광호 2019.10.20 17:21
내단열을 하게되면 창호의 절반정도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고정되며 나머지 절반정도는 단열재 위에 올려태워집니다. 단열재위에 올려태워진 부분을 ㄱ자 긴결철물을 이용해 구조체에 고정하게 됩니다.
구 긴결철물의 시공 간격이 너무 넓거나 고정이 확실히 되지 않았거나 혹은 연성이 높은 재질로 시공될 경우 상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조체에 고정되었기에 이로인해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배지와 창틀이 만나는 부위에는 말씀하신대로 도배지 탈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자보수방법으로는 석고와 단열재를 모두 뜯어내고 긴결철물을 구조체와 고정하여 창틀을 잡아주어야합니다.
G kaylin 2019.10.20 17: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고와 단열재를 떼내고 재고정 시키는 방법이라면 보수가 복잡해지겠네요. 폼을 쏴서 고정 시키는 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일까요? 얕은 지식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고정시키는 곳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시공 방법으로는 추후에 또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자가 아니라며 뻐팅기는 건설사 상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ㅠㅠ
G 정광호 2019.10.20 20:06
네 우레탄 폼은 충진재이지 고정재가 아닙니다.
아래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7650#c_17685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