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문틀 휨 관련 문의드립니다.

G jojosale99 2 3,432 2019.05.14 10:26

 

안녕하세요. 

 

창문 틀 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창문이 휜 상태입니다. 

가장 벌어진 곳은 0.4cm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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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해서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이라 

3차례의 하자 보수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위 사진과 같이 동일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오셔서 전문가인듯 이야기했지만 수리하고 갔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저렇게 되었네여;;

 

마지막으로 들은 결론은 

 

1. 이정도의 하자는 다른 집들도 다 이러하다. 
(법적으로 허용 범위에 있다고 하던데 0.4cm도 허용범위인지..;;)

 

2. 창이 얇은 창이라 창 자체 휨 현상을 조절할수 없다.  

 

3. 창문이 휜것인지 창틀이 휜것인지 확인해 줄수 있으나 창문틀이 휜 경우 공사가 커진다. 

 

주 요지는 이정도가 최선이니 그냥 쓰라 였는데요..;;

사실 하자 수리 하러 오신분들의 말이 다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1.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인데(?) 다시 AS 신청을 해서 수리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정도인가요?


2. 하자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면 어떻게 가이드를 드리는 편이 좋을까요?

 

하자 신청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이리저리 휘둘리는 느낌이라 

많이 배워야하는 듯합니다 ㅠ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겨울이 되서 추울까 걱정입니다 ㅠㅜ 

 

p.s 아참 저희집에 단열 공사 이슈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지식을 도움받아 

잘 처리 받았는데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ㅠㅜ 감사합니다 

 

Comments

10 정광호 2019.05.14 11:22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례나 하자를 봤는대도 불구하고 상태가 저렇다면.. 높이를 조절하는 조절나사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문이 좁아서 바닥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상부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게됩니다. 저 원인은 대부분 창문의 가운대 부분이 주져않는 것 입니다. 왜냐면 밟는 부분이거든요. 바닥에 미장으로 채움을 한다고해도 꽉차지가 않기 때문에 주져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창문틀이 휜 경우 공사가 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대 감수해야하는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셔서 보수 받으셔요..^^
G jojosale99 2019.05.14 13:59
워낙 다른 곳들도 이렇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받아야하나 했는데
당연히 수리받아야하는것이군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