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하주차장 물고임과 결로

1 부산쏘쏘 2 4,094 2019.08.04 00:00

3월에 입주한 1군 건설사에서 지은 신규아파트입니다.
장마졌을때 지하2층 주차구역 사진들이고 깊은 안쪽 구역은 안개낀 것처럼 뿌옇네요
벽면과 벽면과 닿는 주차장 바닥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든 바닥에는 물방울이 맺혀있구요.
습도도 엄청높네요.
이런 결로는 꼭 주택 단열재 빠진 욕실공사하면 발생하는것 같더라구요.

이런 영향인지 천정 철골 마감재도 떨어지고 녹도 피고 입주한지 몇달 안된 아파트라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차량들도 핸들이 막 돌아가고 미끄러지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네요.

이전 아파트에는 바닷가 근처 해무끼고 습도 95% 올라가는 곳에 5년정도 살았지만 이런 사태는 첨 입니다.

벽면이나 바닥에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안된 탓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19.08.05 10:23
불행히도.. 현행법상.. 주차장의 바닥과 벽면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도 적법한 건물입니다.
지붕의 온도와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여름결로 현상인데.. (심한 상태이긴 하나) 현재의 상황으로 이를 딱히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ㅠ
3 green건축 2019.08.08 14:23
사진으로 보아서는 결로가 맞습니다.
습도가 만만치가 않죠.

맨 아래 사진이 지하 최하층이라면 누수일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기초 슬래브 위에는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무근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만, 집수정에 모인 물이 미쳐 배수되지 못하면 바닥 줄눈 등을 통해 배수판 아래 물이 위로 용출된 누수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로는 내부 수증기가 온도가 낮은 부위에 엉긴 것이며 누수는 외부수가 구조체를 통과해 낮은 곳으로 흘러든 것으로써, 이 두 물은 종자가 다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발생된 물에 갔다 붙이면, 내부 수증기가 엉겨서 물방울이 된 결로수는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다만 콘크리트나 벽돌벽 등 구조체를 통과한 물은 시멘트 성분의 하나인 강알칼리성향이기 때문에 색상이 변하므로, 이를 통해 결로인지 또는 누수인지 판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뜻은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결로수도 리트머스 시험지를 변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실사를 했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실에 제습기가 가동 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렇듯이 결로가 낀 것은 제습기로는 어려우므로 환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단열이 어렵다는 것은 위 관리자님 말씀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