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매입임대로 들어가 부천에 살고있는 입주자 입니다.
현재 1동 8가구 중 저를 포함 4가구만 입주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모두 첫입주자 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입주를 했네요.
집크기- 65제곱미터 정도..?
보증금월세- 450정도에 32였나 그래요..
완공일 - 17년 10월 정도
입주일 - 18년 11월 20일 (약 10개월 가까이 공실상태였음)
거주기간 - 약 2달 좀 넘었네요.
신혼부부 와 100일된 아기와 생활 중 입니다.
처음에 입주하고 생활할때 집안에 습도가 80프로까지 넘었던적이 있습니다.
새집이기도 하고 집에 습기가 안빠져서 그런가해서 환기를 엄청시켜서 평균습도 50프로 내외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사는동안 주방창문열어놓고, 화장실 환기구켜놓고, 낮에는 창문도 열어 어느정도 환기는 꾸준히 시켜주었어요.
근데도 각 방의 창문, 2중창문인데 집안쪽창문말고 외부쪽 창문에 물방울이 엄청맺혀 창문샷시에 물이 고일정도였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흥건해진물을 걸레로 닦고 짜내고 닦고 짜내는게 일이였죠.
알아보니 단열시공의 문제라 하는데 겨울이니까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겼어요.
어제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안방에 장롱안쪽에 항상 습기제거제를 두는데 교체할때가 된듯하여 꺼내다 손에 먼지같은게 잡히는겁니다.
그래서 손을보니....
곰팡이가....
옷들사이로 끝쪽을 보니 이미 곰팡이가 번질대로 번진상태였어요..
장롱 안쪽이 그정도면 뒤쪽은 말다한 상태겠죠..?
이미 벽쪽에 붙은 패딩류, 옷들은 곰팡이가 피어난상태였고,
옷을 모두 빼서 옴긴 후 새벽 2시에 장롱해체를 해서 벽쪽과 장롱 뒷편 상태를 보자마자 기겁을했습니다..
아니 사진속 집이 지하도 아닌 지상 3층위치한 집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참고로 현재 안방과 거실의 온도,습도 차이가 납니다. 사진올릴게요.
안방은 우풍도 심하여 거실보다 온도도 낮고 습도는 높습니다.
그 후 오늘 LH에 하자접수 후 관리소에서 직원 나와 사진을찍어갔습니다.
우선 담장자 왈
보상은 없을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겨울이여도 환기를 오랫동안 매일 해줘야한다.
원인은 장롱이다.
(물티슈로 벽지 곰팡이 닦은 후 잘닦이지도 않음)
그러고난뒤 벽지도 닦아서 쓰라고 할것같네요. 라고 하고 가심..
그리고 열이받아 LH에게 직접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LH가 직접 말하는 내용도...
1. 해당 벽은 내벽으로 단열시공이 되지 않는다.
2. 외부온도차로 생기는 결로현상은 입주민이 환기,청소 등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3. 추가적인 단열보수는 없다.
4. 이 일의 발생한 원인은 입주민의 책임이다.
이러한 주장 입니다.
결국 입주민인 저의 책임이고 일어난 사건도 제가 스스로 수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곰팡이 발견 당일 임대주택카페에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제 글을 본 같은 빌라인데 앞건물 2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장롱을 확인해보았답니다.
거기도 약 2달 거주기간이 있었고 장롱 속, 벽 모두 저와 상황이 같았습니다.
그집은 해당 벽 뒤가 계단쪽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해당벽뒤에가 건물 안쪽이긴 하지만 건너편 집 안방과 사이에 공간이 있을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입주민의 책임이 맞는건가요..
정말 한겨울에 어느누가 1-2시간동안 모든 창문을 활짝열어 환기를 시킬까요..
그리고 어느누가 수시로 장롱 뒤쪽을 청소하고 관리를 할까요..
당장 곰팡이 때문에 살기 싫지만,이사비용과 당장 갈 곳도없고..
애기 기관지가 나빠질까 걱정이 많이 들고..
장롱은 곰팡이를 닦아내긴 했지만, 분명 또 발생할건데.. 새것을 구매할 여유도 없어서 ㅜㅜ 다시 쓰긴해야할것같은데..
지금 이상황을 어떻해 해결해야할까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LH에 원하는 하자보수내용은
해당 벽면 단열시공보수, 도배 이고, 추가적으로 장롱피해입은것은보상요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거맞죠?
개인이 주인인 건물이면 해준다고 한듯한데 이건 건물주가 LH라서 ...
그리고 내벽은 단열시공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건축관련분 계시면 답변좀 ㅜㅜ 건축을 지을때 단열시공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해도 상관없는건지..
현재 이 빌라는 개인이 지어놓고 입주문의가 없자 LH에서 매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ㅠㅠㅠ
2. 장롱은 LH의 자산인가요?
3.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만.. 2층 출입문과 계단실 창문 사진을 부탁드릴께요..
아주 가까이 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넓찍이 찍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아니요 입주할때 들고온 저희 개인자산입니다.
3. 저희 3층인데 출입문이라하면 현관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라하면 빌라 올라오는 계단맞죠? 그리고 현관문 쪽 벽면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벽 반반씩 정도가 양쪽집의 방입니다. 저 벽 가운데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벽 중간에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쪽 집에 방이 반반씩 정도 걸처있는 공간입니다.
귀책 사유가 뭐던 일단 현재의 실내 조건은 과습입니다.
특히 허접한 단열 상태로 봐선 곰팡이는 필연으로 여겨지네요.
계단실이 건축법상으로는 외기 간접면 또는 내면으로 간주되나 봅니다?
공동주택은 외기 기준 경계가 공동출입구가 되나보죠?
암튼, 전면적인 개보수없이 임시 땜빵이나 하고 현 상태에서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면 성능 좋은 제습기 사셔서 실내 상대습도를 24시간 무조껀 40% 밑으로 끌어 내리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25.3도에 상대습도 62%라면 실내 벽체 어디던 표면 온도가 17.5도 이하면 결로가 발생하게 되고 21도로만 떨어져도 곰팡이 발생조건에 들어갑니다.
장롱이 그런 조건을 만드는 충분조건이 되고요.
두개의 온습도값이 괴리가 있는데 기계 오차인지 측정 위치 차이인지는 모르겠네요.
25.3도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20.7도에서는 습도가 80%위를 가르겨야 합니다.
상태 봐서는 창문 환기로는 택도 없습니다.
과습의 원인이 무엇보다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정기적인 환기를 하는데도 과습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실내의 온습도를 일정기간 측정을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기를 하루 3회를 했음에도 혹은 환기후에 실내의 습도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답하시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변화의 폭을 알아야 의미있는 의견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 들어서 입주하는 건물에 많이 발생은 하지만 이 경우는 일년이 지난후에 입주를 했기에 그런 추측도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면도 올려주시구요.
일반적으로 계단 폭 안목이 약 2,4m정도가 되는데, 빌라업자가 저 부위를 PD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절대 빈 공간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가 두 세대 모두 방의 칸막이 벽이기 때문에 수도나 하수도 또는 화장실 배관이 그리 지나갈리도 만무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걸 두고 홍 선생님이 "도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손 선생님이 말씀하신 계단실 내부가 외부에 직면한 것인가 아니면 간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는 될 수가 없고 최소 간면일 것입니다. 계단 창이나 입구 출입문이 늘상 닫혀 있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와는 다르게 계단 창이나 입구 출입구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외부 직면으로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위 즉, 계단실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벽은 단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기에 직면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단열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외기 간면이라면 간면에 면한 바닥에 난방을 하였을 때는 그 벽에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에 간면한 기준의 난방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계단 바닥에 난방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도계량기가 있는 벽은 어떤 조건에서라도 단열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벽에 면한 칸막이 벽 즉, 세대 칸막이 벽은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외벽에 면한 T형 칸막이 벽"이 되므로 결로방지 단열제가 일정한 구간까지 설치되어야 맞습니다만, 이렇게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 빌라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단열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LH공사에서 빌라를 매입하여 임대를 한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LH공사 시공 기준에 따라 보수를 한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또는 사용과정에서 현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역시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내 습도가 일반 기준에서보다 높은 것은, 위에서 두 분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명래선생님 말씀처럼...
핵심은 해당벽에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 인데...(사용자의 습도조절 의무는 별개로 하구요)
문제는 계단실 외벽에 단열이 되어 있는가... 와 1층 현관문이 외기직접에 해당하는 제품인가...가 쟁점입니다.
아마 도면을 LH가 주지는 않을 것 같고, 1층현관문 사진 (내외부)과 계단실 외벽 사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의 위치와 벽은 그린건축님이 수정해주신 그림과 일치하는듯 합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 벽이라면 단열을 하지않아도 무방한지요..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가 궁금합니다ㅠ
LH에서는 단열을 않했다고 딱 말을하고 그래서 사용자의 관리로 해야한다고 말을해서요..ㅠ
LH를 상대로 조근 조근 이치 따져가며 납득이라는 단계를 밟아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거란 기대는 1도 안 하시는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시스템 특성상 담당자가(사실 있지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납득을 해도 소송이던 뭐던 하자에 대한 강제 조정 명령이 있기 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조직 문화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시던가 그래도 뭐라도 하시겠다면 같은 노력이라면 시장실이나 지역 국회 의원실 같은데 찾아가셔서 사진 들이대면서 시쳇말로 땡깡을 부리던가 창문 앞에 '서민 죽이는 LH는 자폭하라' 대문짝만하게 쓴 오만원짜리 플레카드 거는게 더 나을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쫌 한가하기에 운빨이 맞으면 전화 한통으로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했다는 기록이 필요한 분들이고 지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플레카드 게첨이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영업방해 혐의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거대 공기업인 LH가 서민을 상대로 갑질한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고소같은 건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으로 가야만 뭐라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직은 특성상 하자 다툼 프레임에 빠지면 귀책에 따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어지기에 우리 공기업 문화에서 수용이 힘듭니다.
답답한 얘기긴 한데요. 어찌보면 아무 잘못도 없지만 무신 의원 압력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떠밀려 해결한다는 시나리오가 일 처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돈만 들지 책임지는 이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LH 입장에서는 하자고 하면 몇 푼 안 들어가는 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심의 문제지 원인이 뭐고 책임이 뭔지는 중요한게 아닐 겁니다.
협회 게시판의 답글로는 정도를 벗어난 얘기지만 이러고 지식 사냥을 하시는 걸로 해결 보긴 어려워 보이고 앗싸라판에서는 비씨로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LH의 어디 부서에서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않되면 현재 이 빌라의 사태에 대하여 알리기만 해야겠네요. 앞동의 2층사는분도 같은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다들 모를뿐 다른세대들도 같은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외기간접"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적혀 있습니다.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에 의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부위
③ 승강기 홀이나 계단실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발코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기
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그러므로, 말씀하신 계단실과 접한 벽면은 내벽이 아닌 "외기간접" 벽체이므로 단열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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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e 님..
슬프지만, 너무나 현실을 잘 설명한 표현입니다.
건축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락스를 사용하신다면.. 꼭 200배 이상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