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결로현상

G 김다솔 4 7,401 2021.01.14 02:04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 1달 되어갑니다

 아파트 안방 베란다 (+비상대피공간) 결로현상이 심합니다.

바이오코트 (결로방지, 곰팡이 방지) 옵션까지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12월 말쯤 부터 시멘트 안쪽으로 물이 차는 현상 시작으로 문을 1cm 열어 환기를 시켜두어 잦아 들었으나, 현재는 천장 시멘트가 드러나고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 벽 대부분이 고드름마냥 얼어있습니다. 베란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은 비상대피공간에는 바닥에 물이 차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안방 온도는 17도 습도 50-60입니다

 

옵션까지 한 상태에서 건설사에 하자처리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혹 옵션한 업체에 하자처리를 해야할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1.14 10:05
안녕하세요..

1. 결로방지, 곰팡이방지 코트(코팅, 페인트 등등)은 상상 속에 있는 제품입니다.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마시어요.

2. 일단 다행인 것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급사(시공사)의 옵션이라면.. 충분히 하자보수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3.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초기 건조 수분이니, 기다리면 없어진다"라는 말을 들을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건조수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두꺼운 (그리고 투습이 잘 안되는) 마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4.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적절한 실내 습도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것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관련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3 green건축 2021.01.14 11:40
비 난방구간이고 단열이 돼 있지 않은 그곳은 결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H공사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에는 환기에 대한 안내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문 열어 놓고 사시라"라는, 어찌 보면 그래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만...

근원은 거기다가 창을 설치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용적율 적용)대로 창을 설치하지 말던지, 현상과 같이 창을 설치하여 구획하려면 이중창에 벽까지 단열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결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발전한 게 탄성코트입니다.
결로가 콘크리트 표면에서 발생하지 않고 비닐계인 탄성코트가 불투수층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써,  고온부인 피막 표면에서 결로수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응용(?)한 발상에서 개발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를 하다 보면 탄성코트에 바늘만한 구멍이 뚫렸거나,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벽과 벽 또는 벽과 천장이 만나는 구석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자는 치밀하지 못한 시공에 있고 후자는 직교하는 부위에 제대로 밀착 시공되지 못한 탄성코트가 신축하면서 파단되는 것인데, 이렇게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실내의 수증기가 이동하여 결로가 발생함으로써 물주머니처럼 축 늘어집니다.

관리자님 답변에 더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김다솔 2021.01.14 12:02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관리자님 3번말만 되풀이하며 당당히 비상대피공간+발코니는 당당히 단열시공이 되어있지 않으니 몇 년간은 환기를 시켜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군다나 안방과 발코니 사이, 발코니와 외벽 사이에는 이중창이 아닌 외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중창이 아니냐 애초에 결로 초기증상이 보이길래 환기를 계속 시켰는데 천장부터 물이 고이면서 벽을타고 내려와 바닥과 벽이 얼었을 정도면 심하지 않느냐 하였더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조합원 통하여 한 바이어코트(탄성코트) 탄성폼를 더 쏴달라고 문의를 해보라는 입장이더군여... 외벽에 탑층이라 심하다는건 알겠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M 관리자 2021.01.14 12:59
그게 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발코니 외창이 있다면.. 발코니와 거실(방)사이의 창은 단열성능이 낮은 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외창이 한번 막아준다는 개념이어요.
그러나 그게 불합리한 것이... 그러면 발코니 자체도 단열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모두 협의(협상)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신축이니까.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