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결로현상때문에 문의드립니다

G 이진성 2 2,681 2020.01.23 17:12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여름에 안산의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1월들어서야 외벽에 붙어있는 방에서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입주민센타에서는 무조건 생활결로가 원인이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열화상카메라를 임대해서 촬영해보니 곰팡이가 생기는
외벽의 모서리부분의 온도가 주변 벽보다 3도정도의 낮은 온도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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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센터에서는 이정도 온도차이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제대로 단열시공이 되었다면 아예 온도차이가 안나타나야 하는것 아닌가요?
같은 방의 반대쪽 찍어보면 온도차이없이 깨끗하게 잘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하는것 아니냐고 물어도 계속 정상범위라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국토부에 하자접수한다고하니 그정도 온도차이는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없다는 답변만 듣게될거라는데 솔직히 화가 너무 나네요
정말 국토부 전화해봤더니 온도차의 여부에 따라서 하자접수가 되고 안되지는 않는다면서 직접 점검을 나와봐야 한다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정말 입주민센터말대로 국토부접수하고해봐야 결국 헛수고일까요? 

 


가장 곰팡이가 심한 방에서 이중창이 있는 외벽이 아닌 반대쪽 마주보는 내벽이 축축하게 젖어있습니다
콘크리트벽이었는데 벽자체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벽지만 재시공하니 벽 자체가 마르지않아 벽지가 축축한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외벽부분처럼 단열불량때문에 그런가생각도 해보았는데 일단 내벽이라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해보니
분명 만져봤을때는 축축한데 카메라상으로는 전혀 온도차이가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임대가격차이가 별로 나지않아서 일부러 비싼 걸로 빌려서 촬영했던건데 왜 열화상 카메라 상으로는 온도차이가 나타나지않았을까요?
벽 대부분이 만져봤을때 축축히 젖어있지만 온도차이자체는 나지않아서 카메라상으로는 나타나지않았다고 해석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외벽이 아닌 내벽이 이렇게 젖어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예 벽지를 걷어내고 벽을 말리는 방법이 좋을것 같은데 그 방만 난방온도를 많이 올려놓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습기같은걸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결로예방방법같은걸 찾아보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때문에 생기는거라고 실내온도를 낮춰야한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난방온도를 올려서 습기를 말려야 한다는 말들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G 정해갑 2020.01.23 17:36
표면온도 16.3도에서 결로가 생긴다면 실내습도가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신축아파트라면 환기장치 가동을 통해) 실내습도를 50% 이내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보다는 실내습도와 표면온도 (표면온도가 실외 온도에 의해 내려가기 때문에 실내외 온도차라는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에 의해 생기므로 실내온도는 높게, 실내습도는 낮게 관리하는 것이 결로 예방에 좋습니다.
표면온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단열이 잘 되어있어야 되는데...이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서.

특정 내벽이 젖어 있다면 결로보다는 누수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입주초기 콘크리트의 수분때문에 생기는 습기라면... 적극적인 환기가 도움이 됩니다.
G 이진성 2020.01.23 17:51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