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현재 저의 상황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515
앞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건물 담당자와 현장 점검 후
단열 시공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필로티 천장 내부를 확인 해봤을때
사진상 왼쪽의 텍스 안에는 기본적인 스티로폼으로 단열은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우측 돌(?) 로 된 부분 건물 외부를 둘러싸는 보 부분에는 단열 시공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업체측에서 시공을 해주기로 한 부분이
"필로티를 걷어내고 보 부분에 단열 시공은 현재 어렵다
(현장 담당자도 아직 철거를 해보지않았고 현 건물도 LH에서 시공한 것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설계, 건축한 건물을 매입한 건물이어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결로발생이 외벽 모서리 코너부분 바닥과 걸레받이 부위에서 발생을 하는거 같다.
아마 내부단열재가 벽체 걸레받이 위까지만 시공돼있고 걸레받이 부분까지 시공이 되지않은거 같다.
그리하여 외부 냉기에 대해서 코너부분에 더욱 취약한거 같다.
특히 습기(수분)이 걸레받이에도 많이 있는것을 보면 그러하다
건물 내부에서 외벽에 해당하는 부분들 전체에
석고보드 및 걸레받이를 제거하고 '단열 PP보드'를 걸레받이 부분까지 내려서 단열 시공을
다시 한번 하면 결로가 현재보다는 덜 발생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희로써는 시공 안해주는것보다는 미봉책이나마 일단 하자보수를 받는것이 나은거 같아
진행을 하자고는 이야기 했는데요.
전문가님들이 보셨을때는 위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때 현재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요약
1. 필로티 건물 보 부분에는 단열시공이 안되어있음.
2. 건물내부에서 걸레받이 부분까지 단열재를 내려서 재시공을 해보자.
3. 업체측에서 말하는 단열재는 PP보드 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연성 물질입니다. 시공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짐작컨데, 이 제품을 붙이고, 바로 도배를 할 요량인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안됩니다. 건축법에도 저촉됩니다. (내장재의 내화성능규정)
그냥 압출법단열재를 시공하고, 석고보드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재문의 해본결과 기존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pp보드를 시공하는것이 아니고
석고보드 위에 단열재 추가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그 내부의 석고보드있는 부분이 다 망가질꺼여요.
한다면 유일하게 아래의 방법만 가능합니다.
석고보드부터 모두 철거 (구조체가 드러나도록) - 단열시공 - 석고보드 시공 - 벽지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