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주택 하자시공에 문의입니다

1 검은고양이 4 1,900 2019.12.17 10:36

이번에 지어지고 있는 연립주택 창호부분입니다. 아직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서... 업체에서는 준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세대가 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건의를 해봐도 시공사나 시행사나 서로 핑계 대기만 할뿐 이해할만한 답변을 내준적이 없습니다.

 

비 전문가인 입주자인 제가봐도 미관상 나쁘고,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리콘이 갈라지 그자리가 뜨면서 습기 외풍 및 곰팡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요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창호공사를 할때 창을 적게 주문해서 공사를 한건 아니냐고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창호부분에는 면끼공법으로 공사를 했고 외부로 보이는것 뿐 그안에 우레탄폼을 쏴서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했고 건설사에서는 설계대로 공사한거라고 설계상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그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자가 맞는대 하자가 아니라니요

비 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봐도 면끼? > 면끼움? > 각면 4면? > 4면끼움공법?

 

말 뜻대로 풀어보면 각 면을 끼운다는라면 애초에 작은창을 주문한건 본인들 스스로가

초기에 인정했으니까.. 그걸 다시 해주진 않으려고 핑계대는것 같거든요

 

아마도 예상해보면)
창이 적어서 창틀에서 공중부양 하는 형태의 창을 창의 각 면에 1자형 사각형 폼형식 (끼움형_단열재)을 4면에 부착후 피스를 쏴서 고정 후 면끼 위에 실리콘을 쏴 놓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모든 집에 설치 된 창들이 틈이나 실리콘 자리가 거의 없는 이유는 (실측 후 거기에 맞게 창을 주문을해서 창틀에 맞추고 창틀에서 벽에 피스로 고정 후 창과 창틀에서 조금 남는 이격의 틈을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기때문에) 틈이 없는거고 그래야만 집에 누수로 인한 걱정이나 외풍 및 단열 효과에 곰팡이를 방지할수 있고 외부 소음 충격에도 잘 버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외부충격 -> 지진, 태풍, 강풍 등등

 

하지만 면끼라고 이상한 외부재료를 창 주위에 붙여서 그 주위를 수명과 습기 곰팡이 등에 취약한 실리콘으로 땜빵처리 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창틀 내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쪽은 실리콘 수명이 더욱 짧아서 1~2년 지나서 실리콘이 노후화 되거나 뜨게되면, 면끼가 외부로 노출될거고 그로인해 각종 소음, 외풍, 물샘, 곰팡이등 이물질이 집안으로 침입할수 있으며 더욱이 강풍이나 태풍이 오면 면끼위에 딸랑 박아놓은 피스가 재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실리콘 위에 면끼가 얼마나 버텨줄지 의심됩니다

 

실리콘이 창문 코킹 10*10mm 이상이면 창문이 강풍에 버틸수 있나요?
적어도 20~40mm이상 많아보이는곳은 그 이상도 보이는데요..

그게 하자가 맞다면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으로 11월까지 공사를 하고 그보다 늦어질 경우 개별통지 후 입주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도 안된상태로, 개별통지는 고사하고.. 문자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니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 하나뿐.. 그리고 막판에 서둘다보니 여러 하자들이 있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하자뿐 크게 신경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건설사는 지체보상금과 연체이자 등을 물지않고 빨리 돈받고 빠지려고 이달까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입장이구요, 준공 후 미비한 부분은 정해진 기간동안 보수해준다는 식으로

 

이와 관련해서 군에도 몇번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고, 준공전에는 설계도나 시방서를 보여줄 수 없고, 감리에게 이야기 해본다고만 합니다. 아마 설계상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감리가 판단할 일이라서, 감리가 설계상 문제 없다고 하면 사용검사 승인도 해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에 감리가 누군지 연락처를 물어도, 상주감리가 존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감리는 군에서 지정해준다면서 건설사에서는 모르쇠입장입니다 딱봐도 하자이고 문제가 많은데.. 하자라는걸 입증할 수단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창호 하자에 관련된 사진 몇가지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이 보기에도 정상범주인지 상태가 어떤지 봐주시구요,,

일단은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해서 민원을 다시 넣어보자는 입장이긴하지만 12월 입주로 알고 당장 집을 내놓아서 갈대 없는 분들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입주를 서둘러서.. 저 상태로 시공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들을 유발할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가야할지, 또한 건설사에 어떠한 요구를 할수 있으며 신고나,

국가나 민간 기관들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움을 받을수는 있는지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해당 공사는 HUG(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창호문제로 건의한 건에 대해서 건설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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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실리콘 마감부위는 당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위에 면끼를 설치하여 시공한 관계로 입주민이 보시는 창호 오픈 규격보다 1~2cm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한 기술공의 개인 기술력에 의해 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공한 실리콘은 PL용 우레탄 실리콘으로 이며, 시공한 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미관상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호 실리콘의 갈라짐 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와 협력업체가 책임지고 하자기간 내에는 보수해 드림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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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9.12.17 10:53
네.. 이건 좀 지나쳤습니다.
통상 20mm 내외는 인정하고 있고, 사실상 그 이상 더 좁히는 것은 (우리나라 골조 품질의 평균치로 볼 때) 콘크리트 공사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시공오차를 고려할 때, 심리적 마지노선은 약 30mm 가 될 것 같으며, 이 경우는 일단 미관상의 하자입니다.
문제는 기능상 (또는 구조상)의 하자냐 아니냐 인데요.
창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철물 또는 앵커가 있습니다. 이 것으로 제대로 고정이 된 다음에,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었는지, 또한 이 실리콘 안쪽에 정말 단열폼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는 군 건축허가과에 전화를 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또한 법적으로 현장에 감리자의 연락처를 현판에 적어 놓아야 하구요.

일단 감리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검은고양이 2019.12.17 11:33
네 감사합니다. 감리와 연락 후 군 담당을 대동해서 집 실리콘을 뜯어보고 안쪽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문제가 되는 창은 열고닫는 안방창과, 위쪽으로 올라가는 세탁실창, 그리고 복층에 있는 창 입니다 전 문제가 되는 창호 전체를 재시공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20mm이상의 미관상 하자나, 구조상 안쪽 철물 또는 앵커쪽 그리고 단열폼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확실하다면 재시공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정도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런 요청도 못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19.12.17 11:51
재시공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불행히도, LH 표준시방서에서 조차 창틀과 구조체와의 간격에 대한 허용오차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조체의 개구부 크기는 구조도면에, 창호의 크기는 건축도면의 창호도에 있습니다.

LH표준시방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kcsc.re.kr/file/4/CIGCOSF90018/CIGCOSF90018.pdf

42070 창호주위 충진
44540 합성수지제 창호
44561 창호철물
1 검은고양이 2019.12.17 11:59
네ㅜ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