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리게 됐습니다
입주하고 처음엔 안나던 냄새가 겨울을 지나면서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틀(샷시) 하단과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서 냄새가
납니다
각방과 거실 창문하단 테두리 부분에서 심하게 납니다
다행이 아직 하자 기간이라 열씸히 설명하고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마다 냄새가 안난다는식으로 돌아가며
확인만 하고 계십니다...코를되면 심하게 나고 방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꽉 차는데 말입니다
창문 하단 석고보드를 열어보니 약간에 빈공감이 있고
핑크색 단열재가 보였습니다.곰팡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샷시 바로 아래는 3-4cm공간에 폼으로 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공 되는게 맞는지요??(석고보드와 단열재 간격 또 샷시틀과 단열재 사이 폼으로 채운것)
저희가 비닐로 냄새 부위 틀과 하단벽체를 비닐로 막고 지냈는데 비닐이 바람부는날엔 불룩하게 됐다 다시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비닐로 막은부분이 바람이 들어 오는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특히 냄새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아파트 중에.. 어느 한 쪽 방 또는 구석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날 경우는.. 공사 중의 인부가 소변을 본 경우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방에서 냄새가 나고 그 것이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사진 처럼 겉으로만 봐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다 할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뜯은 김에 (바람이 어디로 들어 오는 지도 확인할 겸) 단열재 까지를 모두 철거해서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바람도 역시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로 들어 오는 것이기에, 그 속을 봐야 확실한 AS 요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도 걱정이 됩니다
바람들어 오는 동영상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용량이 커서 다 못올리지만 처음에는 비닐이 벽에 딱붙어 있던게 3분정도 지나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름니다
바람부눈 날엔 더 심하구요
외부쪽에서 들어 오는게 맞을까요??
시공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하면 냄새가 밴 석고보드 외벽쪽 전부교체하고 석고보드와 단열재 사이를 폼으로 채우면 차후에 문제(냄새 결로등)눈 없을까요??
아파트는30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걱정입니다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냄새를 떠나서.. 이 공기가 들어 오는 것 만으로 AS가 가능합니다.
명백한 하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기 유입을 핑게로 외벽을 모두 제거를 하시어요. 어차피 잘 되었습니다.
원상복귀를 걱정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귀가 가장 쉬운 것이 아파트이므로.. 넘 걱정마시고, 30년을 살아야 할 집이기에 더더욱 그리 하셔야 합니다.
우선 하나의 벽만 철거를 해서 냄새와 공기 유입의 원인이라도 먼저 찾으신 다음.. 다른 벽의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근거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AS신청을 하면 될까요??
물론 사진올린부분에서 내부 핑크색단열재랑 샷시아래 폼을 전부 철거 해야할거구요.
냄새뭐 바람이며 샷시 하단만 저희가 테스트하고 했는데...좌우 그리고 상단도 해체를 해봐야 할까요??
창문 상부는 손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부를 모두 철거하고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그 때는 상부까지 해체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럴 확율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하부의 좌우는 같이 철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한 방 하나는...
토욜에 시공사 as팀에서 나와 보신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로인한 냄새는 큰 하자인거죠??
혹시라도 처리를 안해준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하자가 아니라고 처리 못해준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 저처럼 일반인은 전혀 모르니 너무 힘이 드닙다.
그러므로 바람이 들어 오는 것을 물고 늘어 지셔야 하며, 이런 하자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사즉생, 생즉사"입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던가, 혹은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던가 등등 기대를 벗어 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누워 버리세요..
그리고 고쳐준다는 말이 나올 땨까지 보내지 마시어요. 하자가 맞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누워도 되세요.
가급적 방문 앞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못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제도도 좋아 지고 있기에.. 국토부가 운영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을 의뢰하실 수 있는 내용이오니.. 안전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를 믿고 눕는 것을 주저한다거나, 좋은게 좋은거지 하는 순간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울 수 있을 때 눕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네... 양심이 있다면 시공사도 그냥 발뺌을 안할거라 저도 믿고있습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누워서라도 꼭 처리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실 것 같아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