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비오는 경우 베란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현상

안녕하십니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여, 게시판에 맞는 성향은 아니지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나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며, 이전 집주인의 사기(그냥 내가 무지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음[비싼 공부중...])로 인해 누수된 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누수 문제는 여러 가지(5)가 있었으나 아직도 해결 못한 문제(2)가 있어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 요약

1. 27년된 아파트로, 꼭대기 층이며, 앞 배란다의 바닥에서 비가 단시간에 많이(우수관에서 처리 못할 정도) 또는 지속적으로 올 경우 바닥에서 물이 차오른 문제

(샷시 교체 전에도 누수는 있었으나 사진 불충분함.)

2. 관리사무소는 샷시 문제 또는 난간 바닥 문제니 집주인이 해야 한다고 하여 난간 바닥을 집주인(본인)이 업체를 통해 실리콘 처리 하였음에도 일관함.

3. 올해 4월에 다른 문제 누수로 인해 해당 집의 외벽 크랙을 우레탄 실리콘으로 매꿔서 처리함.

(다른 누수 지점은 잡혔으나, 현 지점은 느낌상 하고난 후 누수가 더 심해짐)

4. 관리사무소는 옥상은 3년전에 우레탄 작업 하였고, 절대 누수가 될 수 없다고 일관함.

 

* 문의

1. 해당 위치의 전문가적 누수 해석 필요(첨부파일:1.누수 정리(20210517))

- 지방업체에 문의 결과

유형1: 샷시 코킹 한지 1년도 안되었고. 샷시 업체어서 몇 번 방문하여 계속 확인 및 보수 하였다고 하니, 외벽문제일 것이니 관리사무소와 이야기 하라고 함.(방문도 안함)

유형2: 난간 바닥에 우레탄 실리콘 처리가 잘 못 되었으니, 일반 시멘트 방수처리로 바꿔야 된다고 함..(일반 시멘트 방수처리가 우레탄 실리콘 처리보다 방수가 잘되는지 의문스러움 또는 우레탄 실리콘 하고나서 누수 되는 양이 줄었음)

 

- 좀 알려 업체 문의(상담) 결과

출장비와 장비 사용료(내시경 및 열화상카메라 등)가 발생하며, 외벽 누수로 추정되나 찾기 힘들다고 함.

2. 첨부된 본인의 누수 방식의 해석 문의(첨부파일:2.누수추상도)

- 옥상균열로 투습되어 난간기둥을 통해 누수 된다고 생각함. 관리사무소는 절대 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일관함.

 

3. 첨부된 파일의 난간 바닥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문의(첨부파일:3.법적 문의)

 

4.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알고 싶음.

- 30년 넘게 시골 주택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게 되어, 아파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임.

Comments

M 관리자 2021.06.06 22:26
안녕하세요..
혹시 옥상의 누수가 추정된다고 표시한 부분의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G 민츠z 2021.06.07 20:27
답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은 첨부 되어있는 파일 '1.누수 정리20210517'에 10~11p지 부분 입니다.
방수처리시 노후화된 플라스틱 주름관가 같이 방수 처리 되었으며,  바닥은 딱딱하지 않고 무언가 철로 덮은 것처럼 힘주어서 누르면 꿀렁 꿀렁거립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의 사진으로 애매할 경우 내일 퇴근 후 사진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6.07 21:58
자세한 설명과 사진 감사합니다.

저도 옥상의 누수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다고 해서 관리사무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조금은 모험이지만... 비가 오는 날.. 옥상의 누수지점 근처에 녹색의 수성 물감을 몇 개 짜서 놔보시겠습니까? 비에 녹아서 내려가게 되므로..  먼저 물에 풀어서 할 필요없이, 그냥 물감 채로 짜서 놓아 두면.. 빗물에 용해 되어 집의 발코니에 동일한 색상의 물이 나오면.. 관리사무소도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G 민츠z 2021.06.07 22:52
조언 감사합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와 진행된 이야기는 비가 많이 올때 해당 난간기둥에 구멍을 뚫어서 확인해 보자고 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리자 분께서 조언해주신 방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행이 이번주에 비가 온다고 하니 확인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편한 질문이지만
'3. 첨부된 파일의 ‘난간 바닥’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문의(첨부파일:3.법적 문의)'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사진의 각부분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난간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공용부분의 범위(건물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
2. 난간바닥 : 난간 바닥은 외벽의 연장임으로 전용부분으로 생각됨.
3. 발코니 창틀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전용부분의 범위(현관문 및 창)’에 속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
4. 발코니코킹 (흔이 말하는 외벽과 발코니 창을 연결하는 실리콘 마감 부분)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전용부분의 범위(현관문 및 창)’의 부수된 시건장치 등으로 볼 수 있음으로 전용 부분이라 생각됨.
M 관리자 2021.06.07 23:00
네 해석하신 바가 맞아 보입니다.
G 민츠z 2021.06.08 21:39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내요 공용을 전용으로 적었습니다...
즉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수정) 난간 바닥은 외벽의 연장임으로 '전용부분'으로 생각됨.  => 외벽의 연장임으로 '공용부분'으로 생각됨
M 관리자 2021.06.08 22:16
엄밀히 말씀하신 부분은 공용입니다.
다만, 이 때의 해석은 그 자체의 보수에 한정됩니다.

즉 난간이 흔들리거나, 탈락 등의 우려가 있다면.. 그 보수는 공용으로 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수의 경우, 해당 부위는 이차적 원인 제공일 뿐.. 실제 누수가 되는 지점(옥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그 원인이 해결되면.. 난간 주변의 조치는 공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난간대와 난간의 하부 연결 부위의 문제라면 그 부분은 공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공급자에게 있는지, 사용자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샷시를 교체하다가 해당 부분에 손상이 가해 졌다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용/전용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원인의 시작점,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G 민츠z 2021.06.09 22:51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G 민츠z 2021.06.13 05:47
비가 많이 조금 뿐이 안와서 조언해 주신 방법은 시도를 못했습니다...
올 태풍이 오기 전에 해결 하고 싶었어나.. 날씨도 안따라 주네요 ㅜㅜ
일이 진행이 되는데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6.13 17:04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면 다른 분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