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주택 옥상 누수 및 창호 하단부분 누수

G 최정선 16 3,287 2022.12.02 16:51

안녕하세요. 

옥상 누수로 고민중에 이곳을 알게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주택 신축 2년후, 아니 그전부터겠죠. (옥상 사용을 안해서 올라가보지 않았습니다) 

옥상 나가기 전 탑층 내부 계단돌이 눈에 띄게 젖기 시작하고(세번째 사진 위쪽 좌측부터 주변 및 아래층으로 퍼짐) 이후 점차 하늘색,핑크색으로 도장 마감한 옥상 안쪽 계단실 양쪽 벽에 누수, 크랙 및 도장 부풀음 현상이 생겼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계단석이 짙어지며 점차 퍼지는 것으로 보아 비로 인한 누수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공사에서는 옥상 내부 계단돌 몇 장 깨서 육안 확인후 계단돌을 다시 넣고는 옥상 문을 열어 자주 통풍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니 2017년 옥상 안 계단실 양쪽 벽에 인젝션 방수를 했으나 2년이 지나지 않아 재발했습니다.

옥상 보수는 2014년에 계단이 젖는 곳 뒷편의 옥상 외벽 바닥 부분에 듬성듬성 실리콘을 쏜게 전부입니다.

계단돌 젖음과는 별도로 골조공사 당시 하늘색 벽의 콘크리트 이어치기 불량(깊은 크랙)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올 때마다 벽이 젖고 크랙 및 도장 부풀음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옥상의 콘크리트 지붕 위 벽돌과 조인트 부분에 마감 시공도 안되어 있는 것은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재발 상황을 알렸으나 며칠전 연락온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장마를 앞두고 옥상 외부 크랙보수와 방수나 발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옥상 전등기구 위 실리콘 미시공 (옆 쪽에도 시공되어 있지 않다) 

20210302 하자 (11).JPG

  

옥상 문을 열고 본 계단실 내부 모습 (계단석이 젖어있다)

하자 037.JPG

 

2014년 당시

P1090840.JPG

 

2014년 계단 뒷편의 외벽 하부에 실리콘 보수한 사진

P1090855.JPG

 

하늘색과 핑크색으로 도장 마감한 옥상 안쪽 계단실 벽 

옥상 코킹불량외 (3).JPG

 

하늘색 벽 골조공사때 

5월14일 (25).JPG

 

2017년 당시 하늘색벽 누수 사진 (누수흔과 군데군데 도장 부풀음 및 탈락현상)  

옥상내벽 누수확인 (1).JPG

 

인젝션 공사

옥상벽 누수 하자보수 (3).JPG

 

누수흔이 나타나고 크랙이 생기고 있는 현재

계단 (4).JPG

 

젖은 계단석과 도장 부풀음

하자 011.JPG

  

 

알루미늄 샷시로 확장한 집 내부의 창틀 하단과 벽(석고보드 마감)의 누수흔적과 함께 걸레받이가 퉁퉁 불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장판 변색)

체크해 할 곳과 보수 방향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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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1.05.21 21:03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다 좀 더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올려 주시면... 전체 공사를 다시 하시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최소한 어디서 부터 비롯된 누수인지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정보로 저희가 원인을 판단하기에는 무리로 보입니다.
6 티푸스 2021.05.23 19:20
일시적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실리콘 땜방으로 현재의 상황을 넘기시고,
장기 계획으로 옥탑 외벽의 벽돌을 모두 철거하시고 방수부터 다시 완벽하게 한 다음 벽돌을 쌓거나, 다른 외장재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1. 벽돌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2. 설령 물이 조금 들어간다 해도 바로 외부로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3. 설령 들어간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고여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물이 고일 수 있는 부위에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1,2,3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시는 범위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5.24 11:41
현재의 조적면을 콘크리트 벽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 바닥의 방수층을 조적벽면 까지 끌어 올리고 (최소 높이 600mm) 그 위에 다시 외장재를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외장재의 종류에 따라서 두겁의 두께가 달라지므로 상부 두겁도 다시 시공이 되어야 하고요.
문제는 비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케노피 상부인데요..
이 부분도 옥상 바닥과 마찬가지로 케노피 상부와 조적면이 이어지게 방수층을 형성해야 합니다.

티푸스님의 표현처럼...
일단은 실리콘실란트로 넘기시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시기 전, 외장재를 선택한 후에.. 이 글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장재 중에 가장 만만한 것은 똑같이 조적인데...
지금 보이는 출입구의 반대편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지므로.. 글과 사진을 올려 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 티푸스 2021.05.24 17:55
위에 올려주신 사진은  누수 하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단열재를 타설부착 하였기에 방수를 하고 조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아마 시멘트액체방수를 했다고 했을 겁니다. 단열재를 30Cm 정도 걷어내지 않고는 방수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말이죠. 
그러고 벽돌 앞면에 우레탄방수를 해 놓으니 들어간 빗물이 어디로 갈 곳이 없죠.
다음번 지으실 때에는 한 번 더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5.25 14:50
네 방수 공사를 먼저 하신 후에 단열재를 넣으셔야 합니다.
확장 부분의 누수 역시 그 원인이 있을거여요.
사진의 옥상 난간 대 쪽에서 아래의 확장면 지붕을 보고 찍은 사진을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5.26 14:58
다행히 슁글 표면은 건전하네요.

우선 사진의 붉은 색 원에 보이는 .. 크게 찢어진 부위부터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위는 몇년 안가서 또 찢어질 거여요..

문제는 조적벽의 하부에 이런 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계입니다. (점선 영역)
그리고, 조적의 뒷면으로는 항상 빗물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으므로... 보수를 하실 때.. 조적벽의 맨 하부에 물구멍 목적의 구멍을 3개 정도는 드릴로 뚫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최정선 2021.05.27 01:34
찢어진건지 벌어진건지 2014년 실리콘 보수때 사진에도 그랬는데.. 덕분에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얼른 손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조적벽 하부에 물구멍을 뚫고나서 그대로 둔채로(막지않고) 외장재 보수하면 될까요
2. 또 앞쪽의 조적벽 하부(게시글 첫번째 사진)의 방수층 부분(=시멘트 벽돌을 쌓은 곳)에도 물구멍
  을 뚫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M 관리자 2021.05.27 15:30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앞의 턱에 구배가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수평이라면 그 곳에 물이 고여 역류할 수 있기에 그대로 두시고, 외장재를 손볼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거기는 안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옥상에서 반대쪽으로 물이 넘어 올 수도 있어서요..
M 관리자 2021.06.13 17:11
벽돌용 벤트가 어떤 것인가요?
M 관리자 2021.06.14 01:18
네.. 그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구멍은 누수와는 상관이 없고.. 벽돌 후면의 역결로로 인한 수분의 증발을 돕는 역할입니다.
있어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M 관리자 2021.06.30 02:51
네.. 대안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시간, 비용)으로 그 것이 한계라면.. 그렇게 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는 개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달리 드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6.30 10:00
해당 부분은 구조적 하자의 범위는 아닙니다.
M 관리자 2021.06.30 14:57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하자이행증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효력을 발휘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며,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시공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하자(예를 들어 5년이 지난 후의 누수)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를 먼저 검색으로 살펴 보시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냥 드리기에는 몇 페이지를 넘어가는 상당히 긴 글을 적어 드려야 해서요..
M 관리자 2021.07.02 00:10
임대 주택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가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임대 주택의 건축주가 아니신가요?
M 관리자 2021.07.02 18:27
음..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고, 이해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네요..

사업주체를 "사업자+시공자"가 한 몸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거네요..
즉, 현재의 하자 보수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는 것인데....
문제는 사업자가 시공을 의뢰한 시공사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자비를 들여서 이를 보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는 의미인데...

찾아본 바로는... 사업자가 자비로 하자를 보수하고, 시공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제도권 내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7.06 17:23
단열재가 유리 뒤쪽에 들어가 있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상당히 더워질 수 있거든요.

단열재는 이렇게 공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딱히 무어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리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