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경기도에 시흥시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2020. 12.말경 입주한 이래로 엘리베이터 소음, 진동이 현관, 공용화장실, 작은방 2개, 거실, 안방, 안방욕실에 이르기까지 집안 전체에 전달로 전달(특히 야간, 새벽경은 위 소음 진동이 더욱 명료해짐) 됩니다.
위 소음, 진동의 유형은 엘리베이터이 운행시 '텅' 소리 이어서 움직일 때 우-웅(비행기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위 문제로 엘리베이터 업체에 민원제기를 수차례하였지만, 소음측정(데시벨)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기계실 로프구멍에 흡읍제만 보충한 정도만 조치하였지만 위 소음진동은 여전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알아보니, 본인 세대 내로 전달되는 소음, 진동은 단순한 직접소음(공기전달음)이 아닌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권상기 모토 구동시 쉬브(도르레)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우웅하는 진동마찰음과 '텅'하는 엘리베이터 전자기 브레이크 소음, 진동이 기계실 바닥과 벽을 타고 세대내 천정을 통해 전달되거나 또는 승강기 가이드레일 등에 진동이 벽을 타고 세대내로 전달되는 고체전달음으로 보이기에 단순 데시벨 측정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저주파 진동음으로 생각됩니다.
엘리베이터 업체는 자신들은 할 거 다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실정이고 해서 위 집(탑층)을 확인해보니 저희 집에서 느끼는 소음 진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 엘베 자체의 문제보다는 건축 시공상 어떤 부분이 하자나 부실시공이 아닌가 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시공사측에서 건축도면 등을 가지고 집으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 측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거나 미리 알아두면 좋을 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윗집에는 들리지 않는데, 해당 세대만 들리는 것이 의아하기는 하나, 소리라는 것이 워낙 상대적이라서요...
점검을 오는 분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같이 들어가서, 내부의 소음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 들의 몫이라서요.. 맡겨 두셔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세대만 들린 다면.. 엘리베이터와 마주한 벽체에 일부 균열 부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내에서는 확인이 안되어서요. 해당 회사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확인을 직접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저 그 분들이 "정상이다"라는 소리만 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ㅠ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에선 몇백 몇천 부르고
관리소는 나몰라라하고
속도는 낮추지 못하겠다 버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