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벽면(거실,침실1) 온도차이 질문있습니다

G 이정구 1 1,701 2020.05.14 11:42

2020년 3월 말경에 사전점검 진행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니다.

사전점검 당시 외벽과 맞닿아 있는 벽면의 온도차이가 4도 정도 차이났으며

시공사측에 보수 요청을 했으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정도 온도차이는 문제가 있어보이며 추후 결로현상이 예상되어

계속 보수요청하니 다시 재측정 해주셨는데 결과는 이상없다는 말만 해주시네요.

정말 이상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외벽과 맞닿아있는 부분인데 같은벽면에 저렇게 온도차이가 나면 하자 아닌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0.05.14 20:42
음...
두가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열화상사진은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적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하자임을 확인하려면, 그 의심이 되는 부위를 절개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열화상사진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통상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절개를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 원래로 돌리는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라고 묻게 되고, 이 열화상사진으로 확신이 있다면, 그 요청을 수락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2. 외벽과 만나는 내벽의 온도는 낮습니다. 이는 열교 때문인데요.
외벽에는 단열재가 있지만, 내벽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로 인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내벽에 일정 폭으로 열교방지단열재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조금 이상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 열교방지단열재가 붙어 있어야 하는 부위 (1번) 보다, 단열재가 없는 부위(2번)이 온도가 조금 더 낮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언가 희민한 경계가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 경계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쉬운 것은 실내외 온도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 확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래 그림과 같이 (1)번 영역에 열교차단단열재가 없다면, 겨울에 큰 결로,곰팡이가 생길거여요. 즉,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결과(결로,곰팡이)가 생길 때까지 지켜보고자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주장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하자가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공동주택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