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랫집 천장 누수와 저희 집 바닥 곰팡이가 심합니다..

G 정해정 4 4,044 2021.05.14 01:12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감사한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5장까지밖에 업로드가 안되어서 그 뒷사진은 못올렸으나 앞에 사진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으로서,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 개조식으로 나열하고자 합니다.

 

[임차 후 사건 발생 시 까지의 현황]


1. 2020년 11월 말일 경 임차
- 아파트며, 2층에 거주
- 이사 과정에서 직접 부분도배(벽만)만 진행 함 (이외에 별도 공사를 하지 않음)

 

2. 2021년 4월 18일경 1층 세대주 방문
- 1층 세대주 댁의 안방, 부엌, 거실 등 부분적인 천장(택스)의 곰팡이, 얼룩짐, 무너짐 등이 발견됨

(이사오기 이전에도 싱크대쪽 누수 문제로 집주인이 저희 집공사 및 아랫집 도배를 해준 이력이 있음)
- 이후 4~5월 현재 일시까지 누수탐지업체, 관리사무소 등 전반적인 방문이 3~4회정도 이루어짐

 

[직접 문제확인하고자 야간에 확인한 상태]


1. 거실~ 안방 부분의 장판이 들뜬곳이 있어 해당 부분을 확인
- 습기 또는 물기가 있고 곰팡이 핀 것을 확인 (사진 1,2번)
2. 장판을 부분부분 걷어가면서 확인
- 안방과 거실벽의 부분 하단에 부분부분 물기 및 곰팡이 확인(사진 3,4번)
3. 안방까지 확인 (사진 5번)
- 안방의 하단 문틀과 들떠있는 장판확인
- 거실보다 더 심한 곰팡이 확인
- 이후 야간에 진행할 내용이 아닌거 같아 보류
4. 종합
- 욕실 문 ~ 거실(안방과의 벽), 안방 문턱부분 및 장판부분 에서 곰팡이가 핌
- 장판과 바닥에 곰팡이 피고, 마감재(실리콘으로 추정)에 기포가 생기고 들떠있는 것을 확인

 

- 누수탐지업체 방문시 육안으로만 확인 후, 공용부분의 비트안 배수관 누수일 것으로 추정

+벽에 구멍을 내고 누수탐지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함 (당시만 해도 바닥 곰팡이가 이 정도일 줄 모름)

 

-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양수기로 누수여부 간이체크(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베란다 수도) 이상없음으로 판정하고 돌아감. 이후 재방문 예정

 

 

 

집에 장판을 걷었더니 곰팡이 냄새도 너무 심하고 곰팡이 알러지가 있어서 너무 괴로운 중입니다.

집주인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어떤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해야할지 대강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ㅠㅠ 뭐가 문제일지 공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나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5.14 09:09
안녕하세요.
공용배관의 누수 또는 화장실 바닥의 누수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구멍을 내서 확인을 했을 때, 그 쪽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 주인댁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므로.. 다른 집을 알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행히 공용부 배관의 누수라면 모를까..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누수가 잡히더라도 바닥에 스며든 물이 건조되려면 상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G 정해정 2021.05.14 12:20
그렇죠..? 주인분께 사진이랑 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누수업체 불러서 탐지했었는데 싱크대만 누수여서 수리 싹했다고 해요.. 그외에 집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집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공용배관이 도면 상에 1,2번 옆쪽 빈벽 안에 있다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그쪽 벽 바닥은 깨끗해요.. 집을 뚫어봐야 알 것 같은데 하루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저번에 벽뚫는다 하셔놓고 어제도 양수기만 보고 가시고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전세인데요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ㅠㅠ 매매만 6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보름뒤면 저희는 딱 6개월 채우는 거거든요... 아무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나 서로 핑계대기만 바빴는데 그래도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5.14 13:26
네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안면이 있는 부동산하고 상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빌드테크 2021.05.14 15:21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비트(1.2번 접한 흰색 공간)라고 말씀하는 것이 덕트(파이프가 수직으로 설치된 밀폐된 공간)로 판단되는데 덕트 내부의 배관문제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귀댁 또는 아랫집 덕트의 벽이 젖게 됩니다. 많게는 수개 층의 벽이 젖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다면 덕트 내의 배관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확한 누수 여부는 덕트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벽돌로 쌓은 조적벽이라면 바닥의 젖은 상태를 볼 때 내시경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바닥이 젖는 원인으로 난방배관 누수와 화장실 누수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난방배관의 누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 업체나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난방배관에 수압 또는 공기압을 가해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우선 젖은 바닥을 해체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난방배관에 이상이 없다면 젖는 부분이 욕실문과 안방문 주변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화장실 방수문제로 인한 누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닥(골조 슬래브)이 평평한 일반적인 조건에서 바닥에 흐르는 물은 누수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장 많고 멀어질수록 적기 때문입니다.
주인 말대로 주방 싱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수는 바닥에 구멍을 뚫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적어도 젖은 부분은 철거해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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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확인한 후 보수하고 바닥을 건조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리기간동안 불편이 막심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특수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해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이므로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길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다툼과 소송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