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새아파트 하자보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 꼼쟁이 8 3,573 2020.11.05 14: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서비스라운지에 a/s 신청하고보수를 받았지만 생활하자 및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셔서 보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 질문들 드립니다.

1. 안방 및 거실 화살질 젠다이에 금이 간 부분이 몇군대 있는데 보수하러 오신분이 바다속 돌로만든 젠다이여서 만들때부터 돌에 각종 이물질이 껴 있을수있다고 금이 가있어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나중에 생활하면서 더이상 벌어짐이나 깨짐 현상은 없을거라고 그냥 가셨습니다.

2. 입주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는데 세탁실 타일 몇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서비스라운지에서는 생활하자라고 보수를 안해 줄려고 하네요. 원래 입주하고 보수 받는게 어려운건가요??

3. 9월달에 입주를 하여 보일러 틀어볼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갑자기 추워져서 보일러 틀었더니 거실및 방 쪽에 군대군대 예열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난방수를 다시 설치를 하나요?? 그렇게 되면 큰 공사가 될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저희 집이 필로티 2층인데 속집이여서 양옆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바닥은 보일러틀면 이상이 없는데 새벽만 되면 등은 따시고 위쪽으로는 찬공기여서 춥드라구요. 제가 10년 넘은 아파트에서 이런 우풍 현상때문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새 아파트도 우풍이 심한가요??

안방베란다 창쪽과 옆집 사이에 벽이 콘크리트인데 이부분도 보일러 틀고 있어도 너무 차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벽에 내열제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5.안방화장실 문을 다 닫고 있어도 조용한 시간대에 윗층에서 볼일보는 소리가 너무 잘들려서 힘듭니다.

발망치소리나 다른소리는 연락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생리적인 현상은 머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안방화장실 배관에 보온제를 감싸면 소리가좀 완화 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0.11.05 23:09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시공사가 너무 버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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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방 및 거실 화살질 젠다이에 금이 간 부분이 몇군대 있는데 보수하러 오신분이 바다속 돌로만든 젠다이여서 만들때부터 돌에 각종 이물질이 껴 있을수있다고 금이 가있어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나중에 생활하면서 더이상 벌어짐이나 깨짐 현상은 없을거라고 그냥 가셨습니다.
▶ 첫번째 사진 정도의 균열은 보수 대상입니다. 전체를 다 새 것으로 갈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균열 부위에 어린이 손 등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투명에폭시 + 연마) 조치는 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조금 강성인 주인댁은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2. 입주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는데 세탁실 타일 몇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서비스라운지에서는 생활하자라고 보수를 안해 줄려고 하네요. 원래 입주하고 보수 받는게 어려운건가요??
▶ 이 역시 당연히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좀 심하다 싶습니다. 타일의 AS기간은 1년입니다.

3. 9월달에 입주를 하여 보일러 틀어볼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갑자기 추워져서 보일러 틀었더니 거실및 방 쪽에 군대군대 예열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난방수를 다시 설치를 하나요?? 그렇게 되면 큰 공사가 될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판단이 어려운데요. 온수가 돌긴 하는지, 혹은 분배기가 잘못 세팅되어서 그 쪽 난방수의 공급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잘 돌긴 하는데 파이프가 규정 이상으로 너무 길게 설치되어서 온도 편차가 나는 것인지, 등등...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는 것은 시공사의 몫이므로, 이의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저희 집이 필로티 2층인데 속집이여서 양옆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바닥은 보일러틀면 이상이 없는데 새벽만 되면 등은 따시고 위쪽으로는 찬공기여서 춥드라구요. 제가 10년 넘은 아파트에서 이런 우풍 현상때문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새 아파트도 우풍이 심한가요??
안방베란다 창쪽과 옆집 사이에 벽이 콘크리트인데 이부분도 보일러 틀고 있어도 너무 차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벽에 내열제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네 이 역시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에)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우풍의 원인이.. 진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서 그런 것인지, 단열 시공의 잘못인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정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대여하거나, 저희 것을 대여하셔서 찍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안방화장실 문을 다 닫고 있어도 조용한 시간대에 윗층에서 볼일보는 소리가 너무 잘들려서 힘듭니다.
▶ 소리가 날 때, 화장실의 점검구를 열고 실제 소리를 들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역시 신축 아파트의 경우 AS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가 보온재 등으로 감싸거나 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임의 변경으로 인한 AS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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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라면.. 아마도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세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회의 때 이야기를 꺼내셔서, 공통 사항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1 꼼쟁이 2020.11.09 15:01
1.안방에서 옆집이랑 붙어 있는 벽은 골조벽이며 단열재가 없다고합니다. 천장에도 단열재가 없다고 하네요. 이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위반되지는 않는건가요??
2.보일러배관 하자접수를 하여 에어를 빼고 다시 보일러를 틀었지만 (30도) 안방빼고 3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더웠는데 바닥은 여전히 30도란걸 못느꼈습니다. 부분부분 차가운곳도 있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로 난방수배관을 체크를 했는데 보일러에서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관은 60도까지 체크가 되었지만 각각 방으로 보내는 난방수 배관은 5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바닥은 따뜻해 지지 않는걸까요??
3.열화상카메라 체크시 화면인데 이게 외풍하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겠습니다.
1 꼼쟁이 2020.11.09 15:03
보일러에서 각자방으로 보내는 난방수 배관입니다.
1 꼼쟁이 2020.11.09 15:04
안방 샷시인데 옆벽은 거실 아트월 벽입니다.
M 관리자 2020.11.09 21:37
1.안방에서 옆집이랑 붙어 있는 벽은 골조벽이며 단열재가 없다고합니다. 천장에도 단열재가 없다고 하네요. 이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위반되지는 않는건가요??
▶ 결로방지단열재라고 있습니다.
내벽이라도 외벽에 붙어 있는 부분에 얇은 단열재를 대어야 하는데요. 이게 없다면 불법입니다.
아래 글의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17

2.보일러배관 하자접수를 하여 에어를 빼고 다시 보일러를 틀었지만 (30도) 안방빼고 3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더웠는데 바닥은 여전히 30도란걸 못느꼈습니다. 부분부분 차가운곳도 있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로 난방수배관을 체크를 했는데 보일러에서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관은 60도까지 체크가 되었지만 각각 방으로 보내는 난방수 배관은 5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바닥은 따뜻해 지지 않는걸까요??
▶ 지금의 정보로 그 원인을 추정키는 무리입니다.
다만 급수온도는 당연히 60도정도 될 것이겠지만, 환수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두번째 사진에서 43도 라고 찍힌 것이 환수 쪽 배관인가요?
1 꼼쟁이 2020.11.10 16:52
네맞습니다 두번째 사진이 환수온도입니다.
다른 사진은 외풍 하자로 봐도 될까요???
1 꼼쟁이 2020.11.10 17:15
옆집이랑붙은벽은단열재가없는게 맞는건가요??ㅜㅜ
M 관리자 2020.11.10 17:51
공급수 60도, 환수 45도면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이 어디로 갔는가? 인데요..
지금의 정보로는 그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옆집과의 간벽에는 전체 벽에 단열재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행법에 맞습니다.

다른 사진의 경우, 다른 벽체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범례가 없어서요. 이 역시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