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열 공간인 세탁실과 단열공간인 거실과의 출입문이 단열재가 들어있는 목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단열 공간인 세탁실은 겨울 결로를 피하기 위해 창을 살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비단열 공간과 단열공간 사이의 문은 기밀과 단열이 되는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열은 모르겠으나 패킹이 없는 일반 목문틀로는 기밀성이 전혀 없다 판단됩니다. 실제로도
겨울에 엄청난 바람이 들어와 일단 문풍지로 차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체 소송시 설계하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2016년 준공된 아파트이므로, 단열관련 법은 2013년 9월 개정된 것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해당 문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준공도서를 가지고 있을 꺼여요.
당시 법은 중부지역은 2.2, 남부지역은 2.5W/m2K 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설치된 문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승소, 아니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 비단열 공간과 비난방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해당 공간은 단열공간이면서 비난방 공간이였습니다.
기밀하지 못한 이유로 찬바람과 보일러 소음 유입, 보일러 가스누출로 인한 위험성 등을 이유로 터닝도어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먼저 도면을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