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보수 및 시행사 시공사의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G 정찬우 2 2,036 2020.06.05 22:56

우선 아무기초도 없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게 되어 어떤 우연한 계기로 알게되었는데

매번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입주한 신축아파트로 4월부터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때는 입주청소를 진행되지 않은상태였고 그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순차적으로 보여 그시기에

다 처리했다 싶었는데

입주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다보니 하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거주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하자는 아니지만 마루페임?찍힘. 가구 찍힘

뭐 이런 사소한게 보이긴하는데

궁금한게 가구에 아무것도 놓지않았고 실거주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발견을 못했던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범위가 들어가는부분인지 시행 시공사의 판단을 통해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인터넷에 시행사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해 검색을해도 각기 말이 다르기도하고

시행시공사가 같은경우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가 가지고있는지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시공사 부도썰이 살짝 돌고 있어서 물론 현재까지 큰 하자는 없으나 저런 부도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입주한상황에서 불안함이 있는건 사실이라서요.

매번 좋은 답변감사드리며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않다면 삭제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6.06 00:06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등기가 나왔다면 그 다음은 시공사의 역할입니다.
시행/시공사가 동일 회사라면.. 오히려 심플해 지는데요.

시행과 시공이 서로의 계약에 하자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우선이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설계하자, 감리하자, 시공하자를 나누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 거의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형식입니다. 만약 설계하자로 밝혀 질 경우,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하자의 경우.. 살면서 생기는 상처와 유사한 시각적 흠은 하자로 보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물론 그 양을 따져야 겠지만..
G 정찬우 2020.06.06 00:32
늦은시간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