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상가 건물 유리 깨짐

G 금상용 3 3,003 2021.08.19 15:25

안녕하십니까

3층짜리 상가건물의 1층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건물 시공사와 임차인 그리고 건물주와 분쟁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건물개요 - 2019년 12월 완공 / 지하1층 지상3층 상가 건물 / 건축면적 약620평

유리구조 - 3중복층유리/양면로이유리

파손유리 - 지상1층 내측유리

파손일자 - 2021년 3월경

사용자(임차인) - 2020년 3월 입주하여 현재 사용중(슈퍼마켙)

 

분쟁내용 - 사용자인 임차인은 충격을 가한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시공사 및 건물주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충격을 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흔적이 나지않는 다른 물리적

              충격이 있을수도 있다고 주장함

 

질문 1.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깨질 가능성 있는지?

       2. 사용자의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시공사에 하자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시공사와 하자보증기간은 2022년 01월까지 입니다)

       3. 사용자의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 또는 건물주 중에서 어느쪽이 비용부담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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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 1472 2021.08.20 17:46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 관리자님께서 답변이 불편 하실 것 같은데
제 경험 하나 알려드리면
신축 학교 유리창인데 외부 충격흔적은 없는상태에서 꼭 이런식으로 깨졌습니다
교체전 대략 감이 오는게 있었는데 실제 유리교체할때 보니까
역시나 클린커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자파 였더군요
문의하신 유리도 비슷해 보이는데  유리 교체할때 파손부위를 보시면...
M 관리자 2021.08.20 21:29
제가 질문글을 놓쳤습니다. 1472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없이 깨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의 흔적이 없음)
유리는 AS기간이 1년이므로, 그 기간 내라면. 시공사 측에서 유리회사에 연락해서 AS를 받도록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리회사는 충격에 의한 균열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 입니다만, 그 다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체를 전제로.. 유리를 탈거 했을 때.. 프레임 속에 묻혀 있는 유리 부분에서 1472님 글 처럼.. 매끈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용자가 비용을 내고,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유리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유리를 탈거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시공사가 미적 거리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G 글쓴이 2021.08.23 14:12
1472님 관리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