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랜지후드 공조기 모터가 고장나서 업체를 불렀는데 점검구 위치 잘못되어서 좌우로 30cm이상 점검구를 넓혀야 된다는데 시공사에서는 수리가 가능하게 점검구를 만들어야 하지않나요 공조기모타 전용 점검구로 알고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하자신청 가능할까요? 10년차 아파트입니다 ㅡㅡ
건설사나 사업자 측은 사용자 한 명만 설계하자 임을 주장한다면 그냥 소송가서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하자일 수도 있겠으나, 10년이 지났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용자가 해결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