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목조주택건으로 하자소송을 2년 넘게 진행하다 판사분이 감정의견 참고하여 감정금액이 1억2000만원 나왔고 거기에 추가로 1억 6000가까이 청구를해서 시공자 상대로 소송햇습니다. 시공자는 무면허 업자이고 견적서로 전혀 하자 없는 집을 지었다하고 설게도와는 전혀 다른 집이라 단열을 3등급써서 설계도에는 1등급을 쓰라 했구요 감리와 한통속으로 설계변경하면되지 건축주 직영공사니 아무 이상없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여 판사는 난방, 수도 ,장선 , 전기만 하자로 인정하여 금액 5000만원만 판결하여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단열배가 3등급이면 준공도 나지 않는다는데 단열재 날림시공과 난방설치 확인서도 허위로 갖다주고 설계변경 원하지 않은 부실시공을 하고 돈만 받고 시공자는 딴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나긴 재판에 지쳐버리고 어찌 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시공자의 부실시공이 전부 감정인에 의해 인정이 되었는데 판사가 믿질 못하겠다네요. 제발 다급한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항소를 5일이 지난 시점에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 자료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세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어려운부탁인줄 아오나 두서없이 다급한 마음에 글 올리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단열재 관련해서 다시 항소해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있는내용과 사긴을 시공자가 갖고 있는 단열재 사진이 마침 발견되어 급한 마음에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여 조언을 부택드립니다.
글과 사진에 있는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외부 OSB와 사이딩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 것은,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 "일부" 석고보드가 너무 정성적입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열재의 등급은 건축허가(신고)신청일 당시의 법적 요구 사항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등급, 3등급 자체는 무의미하며... 언제 신청을 하였지와 함께, 단열재의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열재의 시험성적서(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면 그 자체로 안됩니다.
이 역시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장이 도면과 상이한지의 여부도 봐야 합니다.
4. "수분이 있는 채로 시공하였고,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표현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글입니다. 하자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