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 관련 문의입니다.

G 유용걸 9 2,221 2020.10.29 11:47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글남깁니다.

 

2018년 8월 준공 9월말부터 입주,11월부터 결로와 곰팡이 발생

 

Inked아파트평면도_LI.jpg

 

빨간선이 외벽쪽이며 벽길이의 2/3정도의 옷장설치

초록점이 드레스룸, 화살표가 콘센트 위치입니다.

 

옷장과 드레스룸에 심한 결로와 곰팡이 발생하여

저는 외벽의 단열문제와 콘센트로 유입되는 냉기 문제라 주장중이며

 

건설사는 생활부주의로 인한 습기문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일 기온은 0도 전후였으며

실내온도는 24도 습도는5~60사이입니다.

안방 하단.jpg

안방 대피소 코너.jpg

안방 콘센트(1).jpg

 

안방의 열화상 촬영사진입니다.(중앙하단, 대피소쪽 코너,콘센트 순 입니다)

 

드레스룸 바닥(1).jpg

드레스룸 좌 코너.jpg

 

드레스룸 외벽면쪽 하단과 코너 입니다.

 

 

결국 단열재 내부를 보기로 하였고

 

안방단열재내부1.jpg

침실3 단열재내부.jpg

 

의심가는 곳을 뜯어보았고 사진처럼 내부에 물에 고여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벽면의 온도차이가 정상범주인지

물먹은 단열재가 제 기능을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0.29 13:24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예: 옷장의 뒷면...)
2. 안방의 옷장은 입주자가 설치한 것인가요?
3. 드레스룸 바닥에 바닥난방은 시공되어져 있나요?
4. 드레스룸의 가구는 원래 설치된 그 상태 그대로 인가요?
G 유용걸 2020.10.29 13:45
바쁘실텐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안방은 벽면과 콘센트에서 결로가 생겼고
곰팡이는 걸레받이와 옷장 뒷면, 옷장안의 옷에 전체적으로 피었습니다.
드레스룸은 작은창이 있고 행거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창과 벽면 골고루 결로가 생겼고 외벽면쪽으로 걸어둔 옷 전체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2.네 이사하면서 전에 사용하던 옷장을 들고왔고
뒤면은 10cm 옆으로는 1m정도 이격이 있습니다.
3.바닥난방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네 드레스룸은 설치된 그대로입니다.
M 관리자 2020.10.29 13:48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금 외근을 나와서.. 저녁에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G 유용걸 2020.10.29 14:34
넵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10.30 00:59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안방의 경우,

가. 측벽(외기와 접한 외벽)에 콘센트박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계입니다. 콘센트박스가 단열재의 훼손(단열결손)을 가져오고, 결로 현상을 일으키는 취약부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규정의 조합을 통해 "단열결손"으로 인한 결로현상을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증과정이 지난 하겠지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벽체에 장을 설치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이 모호해진 면이 있습니다. 왜 장 뒷면이 열악한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는가...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80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려우나, 중간 아래의 붙박이 장 부분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무언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설치한 장으로 인해, 공급자는 빠져 나갈 명분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드레스룸
이 곳은 바닥난방이 없기에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드레스룸에는 바닥난방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같은 것은 없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 다행인 것은 공급자가 만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가 과도한 습기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있다면, 이 부분은 비교적 수월하게 하자로 인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 글 올려 주십시요.
G 유용걸 2020.10.30 07:30
늦은 시간에도 답변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집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옷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궁금한 점 하나 더

옷장이야 치워버리면 되는데
단열재내부의 물기는 어찌해야하나요?
뜯어내고 단열재를 재시공해야하나요?

물기나 습기가차면 단열기능을 못한다고 들어서
이 부분을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0.10.30 09:56
글의 내용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의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어요. 법정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집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는 아직 모릅니다.
문제는 콘센트박스가 단열면의 결손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콘센트 박스와 그 주변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사용자가 옷장을 넣은 행위가 이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옷장을 넣은 행위로 인해, 공급자는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콘센트가 문제라면 콘센트 주변만 곰팡이가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습기로 인해 단열재의 성능이 낮아 지는 것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 습기가 내부에서 곰팡이를 유발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다만 공급자는 "시간이 지나면 마를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다툼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다툼이 어려운 것은 준공 초기의 콘크리트 잔존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자는 단열재 너머의 수분이 결로로 인한 것인지, 이 초기 건조 수분인지를 모호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옷장이 있던 부분의 공사비를 사용자가 내도록 주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결론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만, 드레스룸의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자가 설치해 놓은 그 상태인 것이 사실이고, 사용자가 과다한 습기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공급자의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보수의 방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난방 없이는 이 문제가 결국 다시 재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제는 전체 아파트의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고, 실제로 같은 드레스룸에 같은 하자가 발생한 세대가 (전체 아파트에서 약 60%의 확율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시고, 동일한 문제가 있는 세대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유용걸 2020.10.30 11:46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M 관리자 2020.11.01 10:18
안녕하세요..

1.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 비드법단열재가 사진 정도의 두께일 경우, 엄밀히는 "불투습에 가까운 반투습"입니다.
나. 하지만 이러한 투습,반투습을 가리고 하는 시장 수준이 아니라서요..
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의 투습을 고려하지 않기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에 적었다 시피, 우리나라 시장의 수준이 이 것을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분에 백화현상이 없고, 아직 초기 건조 수분이 많을 때라서 그리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른 글에 가끔 답변 주시는 것에 항상 많은 공부가 되었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립니다.